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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성남시청 압수수색


입력 2017.03.25 11:27 수정 2017.03.25 11:28        스팟뉴스팀
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데일리안 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데일리안

검찰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SNS를 통해 이재명 시장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4일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성남시청에 보내 저녁 늦게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 A씨의 사무실과 정보통신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하루 전인 23일 선관위가 A씨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한데 따라 진행됐다.

A씨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21까지 자신의 SNS에 ‘이재명을 뽑아야 하는 이유’ 등 이 시장의 게시글과 영상 131건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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