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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교통사고 시 車보험 활용 '꿀팁' 소개


입력 2017.03.26 12:00 수정 2017.03.24 17:11        부광우 기자

구호비용 보험처리 가능…보험사 견인서비스, 10㎞까지 무료

'가지급금 제도'로 치료비 먼저…뺑소니 당했다면 정부서 보상

금융당국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보험을 잘 활용하기 위해 기억해 둬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다.ⓒ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보험을 잘 활용하기 위해 기억해 둬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다.ⓒ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보험을 잘 활용하기 위해 기억해 둬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 6가지를 안내했다.

우선 구호조치 비용도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과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에 지출된 비용은 추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활용해 사고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보험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하면 ▲사고일시·장소 ▲사고관계자 정보·피해상태 ▲사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다.

보험사 견인서비스 이용 시 10㎞까지는 무료라는 점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금감원은 사고현장의 혼잡 등으로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 일반 견인사업자가 임의로 차량을 견인한 후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럴 때 보험사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견인거리가 10㎞ 이내이면 무료이고 10㎞ 초과 시에는 ㎞당 2000원 정도의 요금만 내면 된다.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을 때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가입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로부터 직접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가해자 측 보험사는 이를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알리고 보험금 지급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원인조사 등으로 사고조사가 길어진다면, 피해자는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전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한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11개 보험사 어디서든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갑작스런 교통사고 발생 시 이 같은 6가지 노하우를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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