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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OX] 선고만 남긴 '이창명 음주 진실게임'


입력 2017.03.25 08:30 수정 2017.03.25 08:31        김명신 기자

지난해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 기소

5차 공판서 검찰 징역10월 구형…선고 이목

방송인 이창명 음주운전 논란과 관련해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고, 이창명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맞섰다. ⓒ 연합뉴스 방송인 이창명 음주운전 논란과 관련해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고, 이창명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맞섰다. ⓒ 연합뉴스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방송인 이창명 음주운전 논란과 관련해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고, 이창명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맞섰다.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0월을 구형 받은 이창명. 그는 마지막까지 음주상태가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

검찰에 따르면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다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보행신호기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물론 더 큰 문제는 ‘음주 상태’를 둘러싼 진실이다.

당시 이창명은 사고를 낸 후 20여 시간 만큼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조사에 출석한 이창명은 "사고 후 몸이 아파 치료를 우선 받으러 간 것"이라며 음주운전 사고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도망친 것이 아닌 매니저에게 뒷일을 부탁하고 이동했다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경찰에서 진행한 혈액검사에서 혈중 알코올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식당 직원의 진술과 사고 당일 주문한 술의 양, 인근 지역 CCTV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48로 추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첫 재판부터 ‘음주 운전’을 둘러싼 검찰 측과 이창명 측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진 가운데 지난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장에서 도주했고, 혐의를 사건부터 지금까지 부인하고 있다는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다.

검찰이 이 같은 구형을 한 정황에 대해서는 당시 식당 직원의 진술과 이창명이 찾은 병원 응급실 의사의 증언 등이 바탕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시 음주측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창명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되는 0.05%를 넘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이창명은 “두 번 건배 제의를 했다는 것을 의사 선생님이 잘못 들은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힘들게 지냈다. 오직 무죄가 되길 바라며 버티고 있다. 정말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창명의 음주운전 여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 진실여부는 재판부의 선고에 따라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 의료진의 “이창명이 소주 2병을 마신 것 같다” “술 냄새가 난다” 등을 언급한 부분은 분명 문제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검찰이 동종 전과가 없는 상태에서 ‘징역 10월’을 구형한 이유 역시 그 증언과 이창명의 반성 없는 태도 일관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창명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술은 마시지도 못한다는 주장이다. 술을 마시지도 못하는 사람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정말 그 보다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다. 과연 그의 주장이 사실일지, 선고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창명의 선고 기일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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