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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그랜저·기아 K7 등 22개 차종 1만2211대 리콜


입력 2017.03.24 08:52 수정 2017.03.24 08:54        이소희 기자

현대·기아차, 브레이크 진공호스 제작결함 나타나 시정조치

닛산·비엠더블유·람보르기니·다임러트럭·KTM도 리콜 실시

현대·기아차, 브레이크 진공호스 제작결함 나타나 시정조치
닛산·비엠더블유·람보르기니·다임러트럭·KTM도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닛산, 비엠더블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화물·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의 그랜저(IG)와 기아자동차의 K7(YG) 승용차는 브레이크 진공호스 제작결함으로 제동 시 제동력 저하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7년 1월 12일부터 2017년 3월 1일까지 제작된 그랜저(IG) 4310대와 2017년 1월 19일부터 2017년 3월 6일까지 제작된 K7(YG) 2221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4일부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점검 후 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국토교통부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국토교통부

또한 현대자동차의 아반떼(AD)와 아이오닉(AE), 기아자동차의 니로(DE) 승용차는 전동식 스티어링(조향장치) 모터 커넥터 제조불량으로 스티어링 휠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나타났다.

리콜대상은 2016년 12월 22일부터 2017년 1월 26일까지 제작된 아반떼(AD) 327대, 아이오닉(AE) 42대와 2016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1월 28일까지 제작된 니로(DE) 61대다. 24일부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국닛산의 알티마 승용차는 뒷문잠금장치 케이블 조립결함으로 뒷문이 잠기지 않아 문제가 됐다. 열릴 경우 사고 발생 요인으로 지목됐다.

2015년 9월 17일부터 2016년 10월 6일까지 제작된 알티마 승용차 3121대가 리콜대상이며, 24일부터 한국닛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조정 및 고정을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520d 등 12개 차종 승용차는 후방 프로펠러 샤프트(엔진 구동력 전달장치) 연결 리벳의 제작결함으로 파손될 경우 동력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가속이 제대로 안되면서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1년 1월 29일부터 2011년 5월 17일까지 제작된 520d 등 12개 차종 승용차 2066대이며, 해당 소유자는 24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람보르기니 Aventador 등 2개 차종 승용차는 연료누출 차단밸브의 제작결함으로 연료누출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나타났다.

011년 9월 14일부터 2016년 4월 21일까지 제작된 람보르기니 Aventador 등 2개 차종 승용차 38대가 대상으로, 소유자는 24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람보르기니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교체 등을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아테고 967 화물차는 접지배선연결단자의 제작결함으로 단선이 발생할 경우 전조등 등 전기장치가 작동되지 않거나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1월 30일부터 2015년 8월 12일까지 제작된 아테고 967 화물차 18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8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교체 등을 받을 수 있다.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1290 SUPER DUKE GT 이륜차는 연료호스의 제작결함으로 연료누출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2016년 5월 2일부터 2016년 11월 8일까지 제작된 1290 SUPER DUKE GT 이륜차 7대가 리콜대상이며, 27일부터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현대자동차(080-600-6000), 기아자동차(080-200-2000), 한국닛산(080-010-2323), 비엠더블유코리아(080-269-2200),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02-6181-1010), 다임러트럭코리아(080-001-1886),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02-790-0999)로 문의하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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