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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공소장' 놓고 격돌..."에버랜드 제외해야"


입력 2017.03.23 11:02 수정 2017.03.23 13:50        한성안 기자

사건과 관련없는 삼성에버랜드 신주인수권 문제 기재

변호인단 '공소장 자체 위법'...검찰 "예단 기재사항 없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대법정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을 방청하기 위한 사람들의 긴 줄이 형성돼 있다.ⓒ데일리안 한성안 기자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대법정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을 방청하기 위한 사람들의 긴 줄이 형성돼 있다.ⓒ데일리안 한성안 기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재판에서도 특검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변호인단은 혐의사실에 대한 부인과 함께 사건과 무관한 삼성에버랜드 신주인수권 문제를 기재한 것을 들면서 공소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재판부가 선입견을 가지거나 예단할 수 있는 기재사항이 없다고 반박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인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는 변호인단과 특검 측의 치열한 변론이 이어졌다.

변호인단은 1차 준비 기일때와 마찬가지로 공소장 일본주의를 내세워 특검의 공소장 자체의 효력을 문제 삼았다. 특검 측이 과거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까지 공소장에 포함시켜 재판 시작 전부터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굳히게 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 밖에 사건에 관해 법원의 예단을 형성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확립된 원칙이다.

이에 특검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인수, 삼성SDS 신주인수 등을 공소장에 기재한 것은 이피고인 이재용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부정한 청탁과 뇌물을 공여한 일련의 과정 중 하나로, 공소사실 중 핵심 서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 제 118조에 공소장에 사건에 관해 예단할 수 있는 내용을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우리 주장은 (공소장에) 예단이 생기게 하는 것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또한 수사 과정에서 증거조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다시 지적했다. 특검의 증거기록을 살펴보면 일부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측이 핵심증거로 내세우는 안종범의 수첩은 여러 증거로 나눠서 제출됐으며 전체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것이 실제로 안종범의 수첩 중 일부가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메일과 문자메세지 등도 전체 제출되지 않았으며 형사소송법상 증명력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문자메세지 일부 및 관련자 신분조서 등의 증명력을 다퉈야 하기 때문에 (전체 제출이) 허가돼야 한다고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특검은 공소장에는 재판부가 선입견을 가지거나 예단할 수 있는 기재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공소사실과의 관련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은 “증거 제출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공소사실과의 관련성”이라며 “안종범의 경우, 삼성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특검이 수사한 다양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았는데 제출하지 않은 조서는 이 사건과는 관련 없는 조서로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안종범 수첩 중 공소사실 관련 부분은 증거목록에 포함됐으며 증거기록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날 재판에는 첫 번째 재판이라는 상징성이 있었던 지난 9일 1차 준비기일 때보다는 적은 인원이 방청해 재판정이 절반 가량만 찼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재판도 공판준비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이 부회장 등 기소된 삼성 관계자들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31일 오후 2시에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내달 초 공판을 시작할 계획이다. 첫 공판 기일은 법정 사정상 5일 이후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한성안 기자 (hsa08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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