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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돼야할 하등의 이유 없다


입력 2017.03.23 06:25 수정 2017.06.22 15:45        데스크 (desk@dailian.co.kr)

시작부터 광기에 의한 명백한 인민재판과 마녀사냥

최순실-고영태, 대통령 위세 빌려 사익 채우려던 것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밤샘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밤샘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를 놓고 고민이 큰 듯하다.

검찰의 고민은 이 사건 초기에 정치적 대응에 따른 자업자득이다. 사실관계 규명보다 정치적 레토릭에 치중했다. "차고 넘친다"던 증거들은 안보이고, "10초만 틀면 촛불이 횃불 된다"던 녹취파일도 까고 보니 꽝이다. 오히려 이 사건의 실체가 고영태 일당이 악의적으로 기획 폭로한 것임을 입증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증거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태블릿PC 조작 여부는 물론 고영태 등을 수사하지 않은 것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의도를 의심케 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와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스모킹건 없다

현재 검찰이 주목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주요 혐의인 뇌물죄와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는 솔직히 '스모킹건'이 없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말이다.

뇌물죄는 특검이 90일 동안 언론과 정치권의 전폭적인 응원에 힘입어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행사하고도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이재용도 뇌물죄를 적용했다가 영장이 기각된 후 별건인 외화 도피 혐의를 적용해 어거지로 구속했다. 30년전 박 전 대통령 사저 구입 경위까지 조사했으나 건진 게 없다.

재단 설립과 관련해 최순실과 대통령을 부부나 부자 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없는 '경제 공동체'란 기상천외한 비법률적인 신조어까지 만들어 엮는 것도 공허하다.

뇌물죄가 이럴진데 직권남용과 강요혐의는 더 모호하다. 문화융성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에 발생한 문제를 법의 잣대로 단죄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이런 것을 문제 삼는다면 앞으로 대통령은 행정부 일개 과장만큼의 재량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통치권 자체가 무력화할 것이다. 더구나 대통령이 개인적인 이득을 챙긴 것도 없지 않는가?

지금 이 시점에서 검찰은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보다 더 곤혹스러운 입장일 것이다. 이미 대통령은 헌재의 모호하고 정치적인 판결에 의해 파면되었고, 책임지지 않는 언론과 국회가 그 동안 싸질러 놓은 온갖 유언비어들을 많은 국민들이 사실로 믿고 있다. 태생부터 정치적인 특검은 또 얼마나 헤집어 놓았는가 말이다. 언론과 국회, 특검과 헌재가 판을 벌려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그 뒷 설거지를 검찰이 맡게된 형국이다.

실체적 진실과 관계없이 언론의 선동과 광장의 광기에서 시작된 이번 탄핵사태는 230년전 프랑스 혁명과 많이 닮았다.

루이 16세를 처형한 프랑스 혁명 공의회는 왕비 마리 앙토아네트의 처형을 놓고 갑론을박한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언론의 선동에 의해 악의 상징으로 각인되었고 군중은 그녀의 피를 원했다.

사실 마리는 썩 괜찮은 왕비는 못되었지만 악녀도 아니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 3년전, 한 사기꾼 백작부인이 왕비를 사칭해 추기경과 보석상을 속이고 호화로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편취한 이른바 '목걸이 사건'으로 왕비는 졸지에 영문도 모르고 호화, 사치의 상징으로 대중들에게 낙인찍혔다. 괴테는 이 사건을 사실상 혁명의 시작이라고 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밤샘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밤샘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과 고영태가 대통령의 위세를 빌려 사익을 채우려했던 것

최순실과 고영태 등이 대통령의 위세를 빌려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려 했던 것과, 최순실과 대통령에 대한 무차별적 언론 폭로가 탄핵과 대통령 파면의 시작이었듯이 말이다. 

자코벵당 의원이었던 광기의 좌파 선동가 '장 폴 마라'는 자신의 신문 '인민의 벗'을 통해 무차별적인 선동에 나선다. 마라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자신이 먹는 빵을 나눠 주려던 왕비의 호의조차 "빵이 없으면 케잌을 먹으면 된다"고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그녀에 대한 민중의 분노를 부추긴다.

혁명재판소는 왕비를 단죄하기 위해 국가 피폐죄와 그리고 국민의 적이란 죄명을 씌운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라는 지극히 자의적이고 추상적인 이유로 탄핵을 인용한 장면과 비슷하다.

혁명재판소는 왕비에게 음란죄도 추가한다. 혁명의 불씨를 키우기 위해 '가짜 뉴스'로 왕비를 동성애와 근친상간까지 일삼는 인간 말종을 만들고 그것을 사형의 이유로 삼는다. 물론 다 허위였다.

최순실 사건 초기 비아그라가 등장하고 청와대 밀실에서의 난교 파티와 굿판, 그리고 세월호 인신공양설까지 난무한 상황과 너무도 닮았다. 또한 그런 선동에 분노한 대중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것도 똑같다.

혁명재판소 배심원들은 왕비에 대한 기소내용을 만장일치로 인정하고 사형을 선고한다. 이 역시 헌재의 8대0 인용결정의 판박이다.

결국 단두대에 끌려 올려진 그녀는 사형집행관의 발을 밟자 "미안해요, 고의가 아니였어요"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목이 잘린다.

작년 11월 검찰 특수본의 1차 수사와 석달간의 특검 수사 그리고 이번 소환 조사로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파악 되었다고 보여진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털어 한 정치인 개인을 이렇게 오래 탈탈 턴 사례는 없었다.

정치행위인 탄핵과 범죄수사는 달라야 한다

정치행위인 탄핵은 그렇다 치자. 하지만 범죄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달라야 한다. 지금까지 제기된 범죄 혐의가 한 나라의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여야 할 정도냐 하는 데에는 검찰조차 자신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의 행태로 볼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 가능성은 높다. 통상 영장청구의 기준인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및 증거인멸의 가능성' 여부는 이 사건에는 적용이 안될 것 같다. 특검도 그랬듯이 이번 사건은 그 시작부터 광기에 의한 명백한 인민재판과 마녀사냥이었다는 방증이다.

정치권과 언론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놓고 코 앞에 닥친 대선에 미칠 유불리를 계산하는 것도 문제다. 대선 역풍을 우려해 대선 이후에 구속하자는 주장은 역겹기까지 하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밤샘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밤샘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녀가 무죄가 되면 혁명이 유죄가 된다"

"그녀는 무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가 무죄가 되면 혁명이 유죄가 된다. 혁명이 유죄일 수는 없다. 따라서 그녀는 유죄다" 이 말은 프랑스 혁명의 강경파 로베스삐에르가  마리 앙또아네트에 대한 처형을 주장하며 의회에서 행한 연설이다. 지금 우리 검찰이 로베스 삐에르의 심정으로 이 사건을 다룰까 걱정이다.

기어이 왕비를 단두대에 올린 로베스 삐에르는 그 역시 단두대의 희생자가 되었고, 프랑스는 혁명의 후유증으로 왕정복고와 패전 등 백년의 암흑기를 겪고 유럽의 2류 국가로 전락한다. 

그 동안의 과정은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가 맞는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헌법 위에 촛불이고 mob justice(인민재판)라는 외신들의 비아냥이 반박 불가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이제라도 정치적 고려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억울한 건 바로 잡고, 죄가 있으면 재판에 넘겨 합당한 벌을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검찰의 몫이다.

윤종근 정치평론가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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