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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희 후손 '사자 명예훼손' 설민석 고소


입력 2017.03.22 19:42 수정 2017.03.22 19:46        스팟뉴스팀

독립운동가 손병희 후손들이 역사 강사 설민석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22일 밝혔다.

논란이 된 부분은 최근 손병희 후손 등은 설씨가 강의와 저서에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이 "룸살롱인 태화관에 대낮에 가서 낮술을 막 먹었다" "(태화관) 마담 주옥경과 손병희가 사귀어서 나중에 결혼한다. 그 마담이 DC(할인) 해준다고, 안주 하나 더 준다고 오라 그랬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한 부분이다.

손병희 후손들은 설 씨의 발언에 대해 "선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설씨는 SNS를 통해 "저는 학계의 비판적 견해를 도서·강연에 반영했고 그날 그 장소, 그 현장에서의 민족대표 33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그것은 그날, 그 사건에 대한 견해일 뿐이지 민족대표 33인을 헐뜯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민족대표 33인이 3·1운동 당일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 낭독 후 자발적으로 일본 경무 총감부에 연락해 투옥된 점과 탑골공원 만세운동 현장에 있지 않은 점, 만세운동을 이끈 것은 학생과 일반 대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다양한 평가가 있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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