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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車 TV홈쇼핑 판매 가능해진다…금융위, 관련 규정 개정


입력 2017.03.22 16:32 수정 2017.03.22 16:33        부광우 기자

국산차 파는 TV홈쇼핑업체, 보험대리점 등록 가능해져

규제개혁 장관회의 결정 사항 반영…1년 후부터 시행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TV 홈쇼핑을 통한 국산 자동차 판매가 가능해진다.ⓒ게티이미지뱅크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TV 홈쇼핑을 통한 국산 자동차 판매가 가능해진다.ⓒ게티이미지뱅크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TV 홈쇼핑을 통한 국산 자동차 판매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국산 자동차를 판매하는 TV 홈쇼핑 사업자가 손해보험대리점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까지는 보험 모집질서의 훼손 우려 등으로 수입·중고차를 제외한 국산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금지하고 있었다. 또 손해보험대리점을 등록한 이후에 국산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대리점을 영위하고 있었던 TV 홈쇼핑 사업자는 국산 자동차 판매가 불가능했다. 현재 TV홈쇼핑 사업자 중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곳은 CJ·현대·롯데·GS·NS홈쇼핑 등 5곳이다.

이 같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 금융위는 국산 자동차 판매업을 겸영하는 TV 홈쇼핑 사업자에 대해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제 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TV 홈쇼핑 사업자에게 국산 자동차 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기존의 자동차 판매사 등에 미치는 영향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공포 1년 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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