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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 "금융당국 P2P 투자제한은 과잉 규제"


입력 2017.03.22 15:17 수정 2017.03.22 15:51        배상철 기자

어니스트펀드 여의도서 P2P 금융 발전방안 컨퍼런스 개최

"투자한도 1000만원으로 묶을 경우 금융수익 실효성 미미"

22일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국내외 규제 시사점 리포팅 컨퍼런스에서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가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배상철 기자 22일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국내외 규제 시사점 리포팅 컨퍼런스에서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가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배상철 기자

“일반 개인투자자가 P2P업체에 연간 누적금액 1000만원 이상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투자 한도제한은 금융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P2P업체 어니스트 펀드(Honest Fund)가 개최한 '국내외 규제시사점 리포팅 컨퍼런스'에서 서상훈 대표는 금융당국의 투자 한도 과잉 규제에 쓴 소리를 쏟아냈다.

어니스트펀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직접 연결하는 P2P(Peer-to-peer, 개인간 거래)금융기업으로 지난 2015년 2월 설립됐다. 현재 신한은행을 비롯한 한화인베스트먼트, KB인베스트먼트, 신한캐피탈 등 기관투자자와 일반 개인으로부터 100억원을 유치해 중금리 대출상품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서 대표는 “연간 투자금액이 1000만원으로 한정되면 여기서 나오는 금융수익은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 투자처로서 메리트가 떨어질 것”이라며 “이미 1000만원 이상 투자한 투자자들의 경우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재투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에서는 한 업체에 대해 1000만원으로 제한되는 것이니 더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업체 수를 늘리면 된다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불법 업체가 공격적인 과장광고로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잠적할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소득적격 개인투자자의 기준도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서 대표의 생각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자·배당 소득 2000만원 이상 또는 사업·근로소득 1억원 이상인 사람에게 P2P 투자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적격 투자자라고 해도 연간 4000만원까지 투자가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서 대표는 “현재 예금 금리 수준에서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 이상 되려면 최소 20억은 들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연봉 1억원 이상인 사람도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도 투자적격 기준이 있지만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연봉 3500만원 정도로 낮다”고 덧붙였다.

자기자본 대출금지에 관해서도 그는 할 말이 많다. P2P업체에 대출하러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하고 생활비나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자기자본 대출이 금지되면 이 사람들은 즉시 대출이 가능한 불법 대부업체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 대표는 “자기자본 대출이 허용되면 대부업체들이 시장으로 들어와 P2P업체 행세를 하며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금융위의 걱정은 이해한다”며 “하지만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투자금을 투자자에게 유동시키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규제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서 대표는 설명했다. 법률 자문을 통해 가이드에서 제한하는 사항을 우회하는 방안이나 협회 차원에서 대응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위에서도 지속적으로 규제를 이어갈 방침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 1년 내로 상황이 많이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일단은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서 대표는 “가이드라인보다 중요한 것이 향후 법이나 시행령의 방향”이라며 “금융당국에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P2P업계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상철 기자 (chulc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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