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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23일 재개...장기화 조짐에 커지는 "경영타격" 우려


입력 2017.03.22 14:05 수정 2017.03.22 16:00        이홍석 기자

기소 한 달 불구 재판 본격 시작도 못해...다른 수사·재판 영향 '변수'

재계 "수사·재판 통해 시시비비 가리고...경영인 발 묶어선 안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데일리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데일리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도 전에 재판부가 두 번이나 바뀌면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재계에서는 글로벌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2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는 23일 오전 10시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9일 1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2주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지난달 28일 이 부회장이 기소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공판 날짜도 잡지 못한 상태다. 이는 그동안 재판부가 두 번이나 바뀐 탓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이 부회장 사건 담당 재판부를 형사합의33부에서 형사합의 27부로 재배당했다. 이는 재판을 맡았던 이영훈(47·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최순실씨의 독일 정착을 도운 독일 교민의 사위라는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의혹자체는 사실무근이지만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이 없도록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무작위 전산 배당 시스템에 따라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배당됐으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조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청해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 재배당됐었다.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전 준비절차에서부터 시간이 지연되면서 재판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로서는 첫 공판 기일이 3월 말~4월 초 정도로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23일 준비기일에서 잡히지 않으면 이 마저도 미지수다.

원칙적으로 특검법에 의해 기소된 사건은 일반 통상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재판 기간이 짧게 규정돼 있다. 이번 특검법에 따르면 1심(지방법원)은 3개월 이내로 규정돼 결과가 늦어도 5월 말까지 나와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검법에 규정된 기간이 지연없는 신속한 재판을 위한 것으로, 당연(강제) 규정이 아닌 훈시(권고) 규정으로 봐야 하고 재판 일정은 재판부에 전적으로 맡겨야 하는 사안이어서 향후 재판 일정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1심이 늦어지면 직전심 이후 2개월 내로 결과를 내도록 돼 있는 2심(고등법원)과 3심(대법원)도 자연스레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파기환송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연말, 또는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 최순실씨 재판, 박근혜 대통령과 다른 기업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는 점도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재판 및 수사 일정을 감안해 속도를 맞춰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SK와 롯데 등 다른 기업들의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이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속도조절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온 검찰과 특검 수사로 글로벌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재판마저 장기화될 경우, 기업들의 리스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라는게 재계의 시각이다.

특히 삼성의 경우, 현재 이건희 회장이 와병 중인 상황에서 이 부회장 구속과 그룹 해체로 콘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에서 시름이 깊다.

재계에서는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새 정부 출범 등과 같은 대내외변수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당장 23일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인 중국 보아오 포럼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인들은 대부분 불참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와 잘못된 부분의 시시비비를 가릴지언정 글로벌 경영현장을 누벼야 할 기업인들의 발을 묶는 것이 과연한 합당한 것인가"라며 "경제인들에 대한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이 올해 경영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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