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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매각논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나


입력 2017.03.22 13:38 수정 2017.03.22 16:00        이광영 기자

산은, 주주협의회에서 서면안건 송부키로...빠르면 23일, 늦어도 내주 초 결과 나올 듯

정치권 가세에 상표권 허용·고용보장·소송전 등 잇단 변수...커지는 채권단 고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이 요구한 금호타이어 컨소시엄 구성 허용 여부를 놓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고심에 빠졌다.ⓒ연합뉴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이 요구한 금호타이어 컨소시엄 구성 허용 여부를 놓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고심에 빠졌다.ⓒ연합뉴스

산은, 주주협의회에서 서면안건 송부키로...빠르면 23일, 늦어도 내주 초 결과 나올 듯
정치권 가세에 상표권 허용·고용보장·소송전 등 잇단 변수...커지는 채권단 고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요구한 금호타이어 컨소시엄 구성 허용 여부를 놓고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변수에 채권단이 고심에 빠졌다. 상표권, 고용승계, 불가피한 소송전 등 변수에 채권단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받고 있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는 이날 박 회장이 보유한 우선매수청구권의 컨소시험 구성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안건을 공식 부의했다. 회신 마감은 24일이다. 빠르면 23일, 늦어도 내주 초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채권단이 컨소시엄을 불허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감안하고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면 부의 일정이 이틀 후로 미뤄진 것도 정치권의 반대 여론에 대한 검토와 박 회장 측의 소송 대응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의 결정을 확신할 수 없는 이유는 부결될 경우 ‘진흙탕 싸움’을 각오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금호’ 상표권이 변수다. 금호석유화학은 5년간의 상표권 사용 요청을 구두 허락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금호산업은 이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금호석화와 상표권 관련 문제를 여전히 조정 협의 중에 있어 상표권 사용을 놓고 더블스타와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상표권 사용 허용 문제는 금호산업 이사회가 결정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선결 조건들이 명확히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단이 매각 작업을 강행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결국 금호산업 측이 상표권 허용을 불가하면 더블스타 측이 추후 매각가 인하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거래가 불발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더블스타의 ‘고용보장’ 여부 역시 향후 중요한 변수다. 이같은 우려에 더블스타는 지난 21일 “금호타이어에 대한 즉각적이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면서 "금호타이어의 최대주주가 된 이후에도 독립경영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고용승계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대응차원이라는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어쨌든 채권단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외통수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원칙을 고수하며 컨소시엄 구성을 불허할 경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이미 예고한 바 있는 박 회장 측과 소송전을 치러야한다. 뒤늦게 허용으로 입장을 바꿔도 더블스타 측에서 이를 문제 삼아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게 되면, 채권단이 손을 들어준 쪽으로 금호타이어가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매각 작업은 장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다. 법정 싸움이 장기화되면서 더블스타의 인수도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주주협의회 결과를 전달받은 뒤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며 “컨소시엄 구성을 불허할 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회장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금호타이어 채권단의 75%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우리은행(33.7%), KDB산업은행(32.2%) 등 30%대 의결권을 보유한 곳 중 어느 한 곳이 반대하면 부결된다. 이 외 의결권 비중은 KB국민은행(9.9%), 수출입은행(7.4%) 순이며 농협은행·KEB하나은행·광주은행 등 기타 주주협의회 소속기관들은 5% 미만의 의결권을 갖고 있다.

이광영 기자 (gwang0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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