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효성, 조석래 회장 해임권고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17.03.21 14:10 수정 2017.03.21 14:18        이홍석 기자

1심 판결과 동일...허위재무제표 사용해 공시 지적

증선위 해임 결정 합당...형사재판은 2심 진행 중

효성이 조석래 회장을 해임하라고 권고한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최상열 부장판사)는 21일 효성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상대로 낸 조사·감리결과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효성은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총 17건의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해 공시했고 공시 내용을 토대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하기 전인 지난 2013년 5월경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서 분식회계가 적발됐고 같은해 10월 검찰 수사가 시작돼 조 회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증선위는 2014년 7월 효성에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을 해임하고 2017회계연도까지 외부 감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조사·감리결과 조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효성은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허위내용을 포함한 재무제표 사용해 공시한 점을 이유로 들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효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조 회장은 분식회계와 탈세·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고령인 점이 참작돼 법정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