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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원내대표 첫 정례회동…국회선진화법 개정 합의키로


입력 2017.03.20 13:54 수정 2017.03.20 13:59        손현진 기자

국회선진화법,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21대 국회부터 적용

대통령직 인수위법 개정에 4당 합의…세부 내용은 추후 합의

13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정세균(왼쪽 세번째) 의장과 4당 원내대표가 회동에 앞서 함께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데일리안 13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정세균(왼쪽 세번째) 의장과 4당 원내대표가 회동에 앞서 함께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등 4당은 20일 이뤄진 첫 정례 회동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대통령직 인수위법 개정, 엘시티 비리 사건에 대한 특검법 발의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우상호 민주당·정우택 한국당·주호영 바른정당·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이 끝난 뒤 오영훈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은 안건의 신속 처리 문제, 증인 채택을 안건 조정에서 제외하는 문제, 신속처리 안건의 지정을 엄격히 하는 문제 등 사안을 임시 국회에서 합의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면서도 "다만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은 21대 국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용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선진화법 개정은 85조 2항과 관련된 내용으로 안건 신속처리 지정 요건을 명확히 하자는 것인데, 아직 세부적 내용이 합의가 안됐다"면서 "상임위를 180일에서 60일로 하자는 것과 법사위 기일을 90일에서 15일로 하자는 주장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또한 "대통령직 인수위에 관한 법률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4당이 합의했다"면서 "인수위 존속기간과 장관 추천에 관해 원내수석간 논의를 거쳐 오는 27일에 만났을 때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개혁입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각 당 입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각 당 입장을 제시해서 수석들이 다시 논의하고 다음주 원내대표 회담에서 최종 논의 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4당은 부산 엘시티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엘시티 특검법을 도입하는 데도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대선 국면인 것을 고려해 대선 이후 원칙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손현진 기자 (sonso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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