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제2금융 고금리대출 충당금 더 채워야한다


입력 2017.03.19 12:00 수정 2017.03.19 13:42        배근미 기자

금융당국,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 추가 발표

추가충당금 적립 신설 및 조기 시행...금융사 현장점검

감독 강화시 상호금융 고위험대출 적용범위 ⓒ금융위원회 감독 강화시 상호금융 고위험대출 적용범위 ⓒ금융위원회

앞으로 가계대출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저축은행과 캐피탈업권은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한 추가적립금을 확보해야 한다. 또 그에 따른 적립률 역시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5년과 2016년 1~2월 5조1000억원 규모의 증가세를 보였던 은행권 가계부채가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 등에 따라 3조원으로 감소한 반면, 2015년 8000억원에 불과했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 여전사 가계대출 증가액은 2016년 3조6000억원, 올해 5조6000억원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시장금리의 추가 상승이 예상되면서 당국은 그동안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마련한 안보다 한층 더 강화된 건전성 강화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전사 등 제2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감독을 기존보다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각 업권 별로 대출자산 편중 현황이나 금리 등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감안해 고위험대출 적용대상을 구체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고금리 신용대출에 편중된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를 대상으로 ‘20% 이상 금리’ 대출을 고위험대출로 규정했다. 그에따른 추가충당금 적립률 역시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높혔고, 당초 내년 1월부터 적용 예정이던 추가충당금 적립시기 역시 6개월 이상 앞당기도록 해 고위험대출 시행에 따른 저축은행의 자본확충 부담을 강화시켰다.

이와함께 일시상환 방식의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인 상호금융 대출에서는 일시상환대출 및 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금액이 2억원 이상(현행 3억원)이거나 확대 다중채무자(5개 금융기관 이상)가 고위험대출 적용범위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상호금융권 역시 고위험대출에 따른 추가충당금 적립률 역시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됐고, 기존 추가충당금을 요구받던 ‘요주의 이하’ 대출은 물론 ‘정상’ 범주 대출까지 추가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부담이 늘게 됐다.

카드사의 경우 돌려막기로 인한 가계부채 위험성을 우려해 2개 이상의 카드론 이용자를 고위험대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추가충당금(30%)을 적립하는 규정이 새롭게 신설된다.

이와함께 여전사 할부 및 리스채권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현행보다 한층 강화했다.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한 감독당국의 현장점검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 30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필요 시 연장 점검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제2금융권 내 건전성 지표와 가계대출 증가추이를 감안해 필요시 추가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으로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여전사 관련 감독규정을 40일 간 변경예고한 뒤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2분기 기준 재무제표부터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강화로 인한 서민 취약계층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5조7000억원 규모였던 정책서민금융 공급 여력을 올해는 7조원으로 확대하고 10% 내외의 중금리대출(사잇돌대출) 공급규모 역시 2배(2조원) 늘리고 취급기관도 확대해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