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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금호타이어 인수 가능성 ↑…20일 컨소시엄 허용 안건 부의


입력 2017.03.17 18:17 수정 2017.03.17 18:25        이광영 기자

채권단 75% 이상 찬성해야 가결…금호 “신중히 지켜볼 것”

서울 광화문 금호아시아나 사옥(왼쪽), 산업은행 본점 사옥.ⓒ데일리안DB 서울 광화문 금호아시아나 사옥(왼쪽), 산업은행 본점 사옥.ⓒ데일리안DB

채권단 75% 이상 찬성해야 가결…금호 “신중히 지켜볼 것”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그룹 재건’ 마지막 퍼즐인 금호타이어 인수 가능성이 열릴지 촉각이 쏠리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매각절차상의 공정성 문제로 채권단을 연이어 압박하자 채권단이 17일 주주협의회를 열고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을 보유한 박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 허용 여부에 대한 안건을 오는 20일 부의키로 했다.

회신 기간은 22일까지다. 기관별로 의사결정이 지연될 경우 컨소시엄 허용여부의 최종결정은 다음 주말께까지 연기될 수 있다.

회신 기간은 22일까지다. 기관별로 의사결정이 지연될 경우 컨소시엄 허용 여부의 최종 결정은 다음 주말께까지 연기될 수 있다.

안건이 가결돼 박 회장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금호타이어 채권단의 75%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우리은행(33.7%), KDB산업은행(32.2%) 등 30%대 의결권을 보유한 곳 중 어느 한 곳이 반대하면 부결된다. 이 외 의결권 비중은 KB국민은행(9.9%), 수출입은행(7.4%) 순이며 농협은행·KEB하나은행·광주은행 등 기타 주주협의회 소속기관들은 5% 미만의 의결권을 갖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중 한 곳이라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는다면 안건은 부결되는 것”이라며 “우리은행이 우호적인 입장에 선다고 해도 결국 산업은행의 찬성 여부가 컨소시엄 허용 여부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주협의회의 이번 결정을 두고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 방침을 드러낸 박 회장 측에 대한 대응책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결과를 떠나 안건이 부의된 자체만으로 채권단의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호아시아나는 안건의 가결 여부를 신중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격화됐던 금호아시아나와 채권단의 갈등도 잠시나마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아직 산은 측으로부터 안건 부의와 관련, 공식적인 통보가 오지 않았고 가결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컨소시엄 구성 허용 결론이 날 때까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회장 측은 우선매수권 약정에서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이란 문구를 들어 주주협의회가 승인하면 제3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는 게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약정은 박 회장과 아들인 박세창 사장만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다.

박 회장은 제3자 양도가 가능해질 경우 전략적투자자(SI) 등에게 지분투자를 받아 인수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광영 기자 (gwang0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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