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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연구학교 유지하도록 소송 최선 다할 것”


입력 2017.03.17 17:05 수정 2017.03.17 17:12        이선민 기자

법원 "국정 역사교과서로 수업 할 수 없다" 효력정지 인용 결정

도교육청, 항고 예정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및 중학교 역사 교과서 현장검토본.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및 중학교 역사 교과서 현장검토본.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인용 결정 항고 예정

법원이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경북교육청이 항고 의사를 밝혔다.

경북교육청이 17일 “‘문명고등학교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할 예정”이라며 “향후 본안 소송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활용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여 문명고가 연구학교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문명고 대책위원회 학부모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제기한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인용 결정에 대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본안 소송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며 본안 소송에서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명고등학교는 본안 소송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국정 역사교과서로 수업을 할 수 없다.

교육부는 사법부의 판단과 경북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국·검정 혼용으로 교재 선택의 다양성이 보장되어 있고,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결정된 연구학교 운영 효력이 정지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국정 역사교과서 활용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 및 학부모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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