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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탄력받기 시작한 뉴스테이 순항할까


입력 2017.03.11 07:12 수정 2017.03.13 11:33        권이상 기자

뉴스테이 도입, 15만가구 공급 취지대로 순항 미지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여부도 주요 관심사

대권 주자들 공략에도 업계 관심 증폭된 상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이 확정되면서 부동산 정책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경.(자료사진)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이 확정되면서 부동산 정책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경.(자료사진)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등 '박근혜표' 부동산 정책이 지속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하는 법안들도 이미 상당수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라 일부 정책은 손질이 불가피하다.

우선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정책에 관해 주거권네트워크는 지난달 11일 광장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뉴스테이를 폐지하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구했다.

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들었다.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기업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해 중산층이 최소 8년 동안 상승률 5% 이하의 임대료를 내며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했다.

뉴스테이는 높은 임대료, 8년 후 분양 전환 등 풀어야 할 숙제도 있지만 뉴스테이는 임대주택에는 저소득층만 산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고급화 전략에 성공해 인기몰이를 했다. 정부는 전세난 해소의 한 방안으로 박근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올해 2만20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등 총 15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에도 뉴스테이가 도입 취지대로 순항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야당 일각에서는 뉴스테이를 위해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줄이고 뉴스테이 임대료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경우 사업성이 낮아지는 만큼 사업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는 이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개정안은 임대료 상한선을 5%가 아닌 연 5% 범위 내에서 통계청이 발표하는 해당 연도와 그 직전 연도의 해당 지역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을 기준으로 증감률을 정하되 추가적인 임대료 인상이 필요할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 상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여부도 주요 관심 사항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오래 전부터 도입을 주장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 상한제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이고 관련 법안도 9개가 국회에 제출돼 있다.

박영선·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4년간 같은 집에 살 수 있도록 하고 전세금을 최대 5% 이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상희 의원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 권한을 통해 총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정부의 임대차 시장 개입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임대인(집주인)이 대거 전세금을 올려버리거나 월세로 돌려버리면서 세입자의 주거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탄핵 인용에 따라 정치권이 빠른 속도로 대선국면에 접어들면서 당장의 법 개정은 어려울지라도 정권이 바뀐다면 도입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한편 주요 대권 주자들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서민 주거복지와 부동산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국내 부동산 보유세가 국제 기준보다 낮은 만큼 ‘점진적 현실화’를 통해 세금을 거둬들이고, 이를 통해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서 2012년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토보유세 신설’로 기본소득세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 소유 규모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 토지자산 규모에 비해 세금(종합부동산세·재산세)이 턱없이 적고 불로소득이 많은 만큼 수혜대상이 훨씬 많을 것으로 이 시장 측은 보고 있다.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는 어떤 부동산정책을 내놓을지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경기부양수단으로 삼는 데 반대하고 있다. 안 지사는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시장을 이용했다가 차기정부에 부담을 주는 일이 많았는데 이런 우를 되풀이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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