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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에 쏠린 국민적 관심 ... 이른아침부터 방청객 북적


입력 2017.03.09 17:26 수정 2017.03.09 17:59        한성안 기자

재판 도중 방청객 소동 일으켜, 퇴정 명령 해프닝 발생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에 이재용 삼성전주 부회장 재판 방청권을 받은 사람들이 줄지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한성안기자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에 이재용 삼성전주 부회장 재판 방청권을 받은 사람들이 줄지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한성안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열린 9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방청권을 획득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여 이번 재판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방증했다.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예정이었으나, 제한된 방청권 때문인지 이른 아침부터 법원에 와서 대기하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오후 1시쯤부터 취재진과 시민들이 줄지어 입장을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은 공판 준비기일인 만큼 본격적인 법리다툼은 없었지만 특검과 삼성 측의 긴장감은 팽팽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심리동안 이 부회장의 변호인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편견이나 범죄 여부에 대한 예단을 갖지 않도록 별도 첨부 서류 없이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한다는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 파견 검사 공소 유지 권한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공소장 등을 둘러싼 이 부회장 측의 주장에 대한 특검의 입장을 다음 기일 법정 발언을 통해, 또는 기일에 앞서 서면을 통해 듣기로 했다.

재판 도중 소란이 일기도 했다. 재판이 시작된 지 50분쯤이 지났을까. 갑자기 한 60대 여성 방청객이 일어나 "내가 (삼성 측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며 소동을 일으켜 퇴정 명령을 받는 헤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재판 중 소란이 계속되자 이영훈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것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재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허락을 받지 않고 발언할 시 퇴정명령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특검의 모든 공소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들은 향후 재판에서 기존입장과 같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해나갈 계획이다.

재판은 오후 3시쯤 종료됐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늘 정해지지 않고,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5월에 나올 예정이다. 특검법상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은 1심 선고를 기소일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사건들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하고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 부회장 등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한 최순실(61)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횡령 및 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됐다.

한성안 기자 (hsa08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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