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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스타트...향후 재판 일정 '주목'


입력 2017.03.09 16:57 수정 2017.03.09 17:27        이홍석 기자

9일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변호인단-특검 치열한 법리 공방 펼쳐

5월 말 1심 판결 예정...최대 연말까지 진행될 수도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에 이재용 재판 방청객들이 줄지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에 이재용 재판 방청객들이 줄지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9일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변호인단-특검 치열한 법리 공방 펼쳐
5월 말 1심 판결 예정...최대 연말까지 진행될 수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이 9일 오후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첫 날부터 변호인단이 공소장의 효력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특검과의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면서 향후 재판일정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이 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는 이 부회장 변호인단과 특검간 일진일퇴의 공방이 이어졌다.

공판준비기일은 원고측인 특검(검찰)과 피고측인 변호인단이 공소혐의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는 등 향후 재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논의를 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은 이 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날이 준비하는 절차였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여 동안 진행되는 내내 양측은 공방을 주고 받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특검 수사때와 마찬가지로 정면 승부 2라운드를 예고했다.

변호인단이 특검 수사때부터 유지해 온 뇌물공여 등 공소 혐의 부인과 함께 공소장 효력 문제까지 제기하자 특검이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려다 법원의 권고에 의해 중단하는 등 초반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기소시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내세우며 특검이 이를 여겨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사건에 관해 예단을 형성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첨부 또는 인용할 수 없는데도 특검의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예단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특검은 변호인단이 파워포인트 자료까지 사용하며 공소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변론하는 것은 준비기일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첫 날부터 양측의 뜨거운 공방으로 시작되면서 이번 재판도 단기간 내에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혐의사실에 대해 특검과 변호인단의 시각 차가 큰 데다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재판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단 한 차례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보는 이들은 많지 않다.

특검법에 의해 기소된 사건은 일반 통상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재판 기간이 짧게 규정돼 있다. 이번 특검법에 따르면 1심(지방법원)은 3개월, 2심(고등법원)은 2개월, 최종심인 3심(대법원)은 2개월로 기간이 정해져 있어 최대 총 7개월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의 기소 날짜가 2월 28일인 만큼 1심 결과는 늦어도 5월말까지 나와야 하며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9월 말에는 최종 결론이 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재판부에게 기한을 정해 놓고 판결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사법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재판 기간은 늘어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특검법에서 규정한 기간은 지연없는 신속한 재판을 위한 것으로 당연(강제) 규정이 아닌 훈시 규정으로 봐야 한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재판 권한을 입법부의 법안으로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이 기한이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고등법원 판결이 뒤집힐 경우, 파기환송심 절차도 거쳐야 해 최대 올해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변론은 특검 수사때에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이 계속 맡게 됐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 수사 당시 지원했던 그룹 법무팀이 미래전략실 해체로 사라진 것을 감안, 추가 로펌을 선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변호사 비용은 이 부회장의 개인 돈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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