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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첫날...삼성측 "공소장 위법·지시사항 불명확"


입력 2017.03.09 15:05 수정 2017.03.09 18:00        한성안 기자

변호인단, 무죄추정의 원칙 강조..."특검 공소사실 모두 부인"

"증거조사 제대로 안해...둘 만 아는 대통령과의 대화 쌍따옴표 기재"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에 이재용 삼성전주 부회장 재판 방청권을 받은 사람들이 줄지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에 이재용 삼성전주 부회장 재판 방청권을 받은 사람들이 줄지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변호인단, 무죄추정의 원칙 강조..."특검 공소사실 모두 부인"
"증거조사 제대로 안해...둘 만 아는 대통령과의 대화 쌍따옴표 기재"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특검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증거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 부회장의 지시사항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공소장 자체의 효력과 혐의 전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공판준비절차에서 부터 곧바로 치열한 법리적 쟁점을 던지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인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는 변호인단과 특검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번 재판은 공판준비 절차이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이 부회장 등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특검이 작성한 공소장이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며 공소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특검 측이 과거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까지 공소장에 포함해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굳히게 했다며 공소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 밖에 사건에 관해 법원의 예단을 형성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확립된 원칙이다.

변호인단은 이 날 "특검수사 과정에서 증거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관계자 멘트를 인용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직접 인용이 불가능한 것을 사실인 것처럼 직접 인용의 형태로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간의 대화는 오로지 둘 만이 아는 내용인데 쌍따옴표(" ")를 써가며 직접 인용형태로 공소장에 기재했다”며 “특히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고 이 부회장도 대화 내용을 인정한 적이 없는데도 어떻게 직접인용 형태로 공소장에 기재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공소장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예단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소장에 사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범죄집단으로 명시한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변호인단은 “(공소장은) 특검이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미래전략실의 모든 행위를 이 부회장 지시에 따라 행해진 것 같은 예단 형성 하게 한다”며 “결국 무죄추정원칙 유죄추정으로 전환으로 이는 절대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298억원은 실제 박 대통령 측으로 금품이 넘어갔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 부회장의 변론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주로 맡는다.

한성안 기자 (hsa08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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