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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되면 '벚꽃대선' 5월 9일 유력


입력 2017.03.09 08:12 수정 2017.03.09 08:14        이충재 기자

'탄핵심판 선고 D-1' 기각 땐 대선 12월 20일

선고 후 60일 이내 선거 치러야…'공휴일 감안'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대선 시기도 정해진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대선 시기도 정해진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대선 시기도 정해진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5월초 대선이 유력하다.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벚꽃대선' 날짜는 4월 29일부터 5월 9일 사이에 정해야 한다.

주말을 제외하고도 5월부터 1일(월)은 노동절, 3일(수)은 석가탄신일, 5일(금)은 어린이날 등 징검다리 휴일이 이어져 대선 날짜는 9일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4월말 대선'도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권의 대선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선택이다. 조기 대선으로 각 후보들에 대한 검증의 시간도 부족한 만큼 "법이 허용하는 한 가장 늦게" 치러야 한다는 데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

최종선택은 또 다시 황교안 손에…후보자 부실검증 우려도

대선 날짜 최종 선택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손에 달렸다. 황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자를 확정해 발표해야 한다. 탄핵정국에서 '결정적 선택'을 해온 황 권한대행에게 또 한번 결정권이 주어진 셈이다.

이에 야권 일각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투표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징검다리 휴일 사이 날짜를 선택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대선일이 정해지면 정치권은 경선 레이스에 본격 돌입하는 등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야 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제대로 선거를 치르려면 최소한 3달은 필요한데, 후보자 부실검증 논란이 일어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될 경우 대선일은 원래대로 12월 20일이 된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기각 후 대통령 사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사퇴한 날부터 60일 이내 대선 날짜를 정해야 한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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