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 전격 전개…빠르면 4월부터 운용 가능
한국과 미국의 군 당국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전개를 공식 확인했다. 국방부는 7일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체계를 배치한다는 한미동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사드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요격미사일을 쏘는 발사대 2기를 포함한 일부 장비가 지난 6일 밤 미군 C-17 항공기를 통해 오산기지에 도착해 주한미군 모 기지로 옮겨졌다. 나머지 장비와 병력은 향후 1~2개월 안에 순차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한반도에 사드 체계가 전개됨에 따라 이르면 올해 4월부터 사드 작전운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8일 이후 통보하겠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8일 이후에 공개하기로 했다. 당초 헌재는 7일 선고일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날 오후 1시간 동안 진행된 평의에서 재판관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8일에도 평의를 열고 선고기일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8일 오후 선고일을 지정해 대통령과 국회 양측에 통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 전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지만, 13일 이후 선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최순실 측,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특검법 위헌성 명백"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61)가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씨 측은 신청서에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독점적으로 추천권을 갖고 있어서 특정 당파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위헌성이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최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되고, 재판은 헌재의 결정이 날 때까지 중단된다.
▲'이건희 동영상' CJ 직원 연루 파문...CJ 측 "회사와 무관한 개인범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인물이 CJ그룹 직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동영상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촬영) 위반 혐의로 CJ 소속 직원이었던 S 씨를 구속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CJ그룹은 "회사와 전혀 무관한 개인범죄"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해당 피의자가 CJ계열사 직원이었던 것은 맞지만 지난 3일 퇴사했고, 어떻게 범죄에 연루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CJ 측 설명이다.
▲중국 내 영업정지 롯데마트 총 39개점…피해 규모 확대될 듯
중국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규제를 가하면서 피해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7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중국 내 롯데마트 지점 수는 39개로 확인됐다. 중국 내 롯데마트 점포가 총 99개인 것을 감안하면, 3분의 1 이상이 영업을 중단한 셈이다. 영업정지 조치 이유는 대부분 소방법과 시설법 위반이었고, 영업정지 기간은 대개 한 달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39개 롯데마트 점포의 영업정지 상태가 한 달간 이어진다면 피해 규모는 31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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