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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정유라' 특혜 교사 10명 징계 처분


입력 2017.02.27 19:34 수정 2017.02.27 19:42        스팟뉴스팀

서울시교육청이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특혜를 준 청담고 교사 등 10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하지만 청담고 교장·교감 등 관리자급은 모두 경징계에 그쳐 논란이 일 전망이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정씨가 다닌 선화예술학교와 청담고등학교의 당시 담임교사와 체육교사, 교감 등 15명을 대상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하고, 이날 대상자들에게 통보했다.

이들 가운데 실제 징계처분 대상자는 퇴직자 5명을 제외한 10명이다.

정씨의 청담고 1학년 체육부장과 2학년 담임, 2·3학년 체육부장 3명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청담고 1·3학년 담임교사와 교감·교장, 선화예술학교 1·2·3학년 담임 등 6명은 경징계인 경고를 받았다.

이들은 정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부적정한 출결 및 성적처리, 학교생활기록부 허위기재, 부적정한 수행평가 등을 한 것이 징계사유가 됐다.

다만 이번 징계에서 교장·교감 등 관리자들과, 정씨의 출신 중학교인 선화예술학교 담임교사들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수준인 경고 처분에 그쳐 논란이 일 전망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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