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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샌프란 사고’ 항소심 판결 4월로 연기


입력 2017.02.27 07:20 수정 2017.02.27 08:40        이광영 기자

지난 22일 5차 변론…재판부, 6차 변론기일 4월 5일 지정

4월 중 샌프란 노선에 A350 투입 예정…운항정지 ‘치명적’

아시아나항공 B777 항공기.ⓒ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B777 항공기.ⓒ아시아나항공

지난 22일 5차 변론…재판부, 6차 변론기일 4월 5일 지정
4월 중 샌프란 노선에 A350 투입 예정…운항정지 ‘치명적’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운항정지 행정처분 항소심 판결이 또다시 다음 달로 연기됐다.

27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5차 변론 이후 고등법원 재판부는 6차 변론기일을 오는 4월 5일로 추가 지정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달 말 예상됐던 항소심 선고 기일은 빨라도 4월 중으로 미뤄지게 됐다”며 “4월 중 선고가 날지 7차 변론까지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1심 판결대로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피해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결과를 앞두고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번 5차 변론은 아시아나 측의 의지로 이뤄졌으며 6차 변론은 또다시 재판부의 요청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다.

탑승율 80%를 상회하는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은 아시아나항공의 핵심 장거리 노선이다. 해당 노선에서 운항이 45일간 정지될 경우 약 162억원의 매출 감소 및 57억원의 영업손실이 불가피하다. 4월 중 도입하는 A350 기종 역시 이 노선 투입 가능성이 높아 운항 정지는 치명적일 수 있다.

국토부는 2014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공항~샌프란시스코 노선 여객기 운항을 45일 간 정지 처분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운항정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함께 낸 바 있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대법원 상고가 남아있음에도 결과가 뒤집힐 확률이 낮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항공사 안전 불감증 문제가 대두된 것이 판결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사고 당시 피해승객의 배상 문제가 소송 취하 등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부분은 그동안 극적인 요소가 없었던 판결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한항공의 행정처분 사례도 이번 항소심에서 감안해야할 부분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9월 21일 오후 중국 다롄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엔진 결함이 있는 항공기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운항한 것과 관련, 같은 해 11월 5일 국토부로부터 2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 24억원은 운항정지 37일에 해당하는 규모다.

처분에 앞서 대한항공은 운항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발생할 승객의 불편을 고려해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해달라고 국토부에 꾸준히 요청해온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도 이 같은 논리를 지속 어필하고 있다. 업계서도 공정성 및 국익차원에서 과징금 부과로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중론으로 받아들여진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최근 항공사 안전사고와 별개로 이번 판결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6차 변론기일을 통해 회사의 입장을 최대한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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