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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최순실·우병우 등 10여명 기소 '유력'


입력 2017.02.26 15:18 수정 2017.02.26 15:18        스팟뉴스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피의자 10여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금명간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않겠다는 뜻을 공식화하면 이 부회장 등 피의자들을 곧바로 기소하기로 하고 공소장 작성 등 실무 절차에 들어갔다.

정치권에서는 황 대행이 특검 1차 수사 기간 만료일 하루 전날인 27일 연장 여부에 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로써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황 대행이 연장 승인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검팀은 황 대행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결국 연장을 불승인한다면 늦어도 27일 오후까지는 이 부회장 등 핵심 피의자들을 기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삼성그룹 고위 임원들 여러 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확인한 바 있다.

수사팀은 최씨 일가 지원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까지 포함해 막판 기소 대상자 선별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 개입해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알선수재),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퇴진 압력 행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최씨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에게 '비선 미용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난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의 부인 박채윤(구속기소)씨로부터 해외 진출 지원 등을 대가로 현금과 명품 핸드백 등 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구속기소)도 추가 기소 대상자 가운데 하나다.

의료 기록을 남기지 않고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비선 진료'하고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최씨에게 130여차례 프로포폴을 투여해 미용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난 김씨는 부인이 구속기소 된 점 등을 고려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될 예정이다.

또 문체부·공정위·외교부 공무원 '찍어내기' 인사 개입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의혹 내사 방해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를 받는 우 전 수석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씨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학사 특혜 혐의로 구속된 최 전 총장도 일괄기소 대상자에 포함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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