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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이희진' 막는다...유사투자자문업 직권 말소 가능


입력 2017.02.26 14:09 수정 2017.02.26 14:13        김해원 기자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장벽 강화

금융 법령 위반시 5년간 자문업 금지, 세번 이상 과태료시 자격 말소

금융당국이 '제2의 이희진' 사건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으면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그동안 누구나 신고만 하면 가능했던 유사투자자문업에 '결격 사유'를 신설하면서 그동안 허술했던 감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지고 세 번 이상 과태료를 받은 업자들은 자격이 말소된다.

또한 최근 5년간 법령을 위한했거나 자진폐업, 신고말소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은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간마다 신고를 갱신해야 하고 갱신 시점마다 주기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자진폐업한 뒤 1년, 직권말소된 뒤 5년이 지난 경우에만 새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전에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교육을 받아야 하며, 영업 가능 유효 기간도 제한한다.

또 신고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 영업을 하면 제재를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벌로 강화한다. 법제처에서 이 같은 형사벌 관련 규정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직접 유료회원으로 가입, 암행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연간 40∼50개를 목표로 암행점검을 강화한다. 파파라치등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방송 출연이나 파워블로거 등 파급력이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상시 점검한다.

결격사유 마련 등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감독강화 등 감독 개선사항은 2분기 안에 유관기관과의 협력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은 사설 투자자문업자의 양성화 목적으로 1997년 도입됐다. 기존 출판물, 강연회 등을 통해 영업했으나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 1인 방송 등까지 영업채널이 증가해 업자 수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다. 97년 54개사로 출발해 2012년 573개사까지 늘어난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4년만인 2016년에는 1천218개사까지 늘어났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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