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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무단결석하면 가정방문…아동학대·실종 사건 방지한다


입력 2017.02.26 10:57 수정 2017.02.26 10:58        스팟뉴스팀

제2의 ‘원영이사건’ 방지대책…초·중학생 소재와 안전 확인

법제처 로고 ⓒ법제처 법제처 로고 ⓒ법제처

다음 달부터는 미취학 아동이 입학일 이후 2일 이내 출석하지 않거나, 취학 중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2일만 무단결석해도 가정방문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은 취학 예정 아동이 입학기일 이후 이틀 내에 입학하지 않거나 취학 중인 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을 하면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학생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할 수 있도록 했다.

독촉·경고한지 3일이 지나거나, 독촉·경고를 2회 이상 한 이후에도 상태가 계속되면 학교장은 그 경과사항을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고등학생도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2일 이상 무단결석시에는 결석 사유를 확인하도록 했다.

기존 시행령은 7일 이상 무단결석해야 읍·면·동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했고, 필요시 가정방문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없었다.

이번 시행령은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던 신원영 군이 지난해 2월 부모의 학대로 숨진 뒤 개학 이후 뒤늦게 발견된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다.

정부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결석 아동과 초·중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제2의 원영이 사건을 막기 위해 관련 법령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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