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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영선 구속영장…'비선진료 방조·대통령 차명폰 제공' 혐의


입력 2017.02.26 10:21 수정 2017.02.26 10:22        스팟뉴스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연합뉴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깊숙이 관여하고 청와대에서 사용된 차명폰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행정관에게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행정관은 정식 절차를 밟아 임명한 자문의가 아닌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가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 시술을 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원장 외에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내는 데 도움을 주는 등 관여한 의혹도 있다.

이 행정관은 2013년 5월 전후로 정호성(48·구속기소)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氣)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를 여러 건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최순실씨를 뜻하는 '최 선생님'이 들어간다는 문자를 정 전 비서관에게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 행정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보안 손님 관련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씨 등을 데리고 청와대에 출입한 적은 없다고 말해 위증 논란이 일었다.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차명폰을 만들어 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특검팀은 해당 이동통신 대리점을 압수수색했다.

정 전 비서관과 이 행정관 등은 헌재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통령 또는 박 대통령 보좌진이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이 행정관은 작년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무단 불출석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동행명령까지 내려졌으나 나오지 않았다.

수사 기간 연장 가능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특검팀은 수사 만료일 불과 이틀 전에 이 전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뒀다.

특검은 22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이 행정관은 특검에 출석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당일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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