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경조사비 6년 만에 가장 큰 폭 감소…김영란법 영향?


입력 2017.02.25 16:24 수정 2017.02.25 16:25        스팟뉴스팀

지난해 4분기 경조사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영향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의 '2016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을 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구 간 이전지출'은 17만946원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7.2%(1만3360원) 감소했다. 2010년 4분기(11.8% 감소) 이후 6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가구 간 이전지출은 따로 사는 부모에게 보내는 돈 등이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경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를 1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지난해 4분기 직전인 9월 28일 시행됐다.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경조사비가 감소한 것은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청탁금지법 시행 직전인 작년 3분기 가구 간 이전지출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지난해 3분기 가구 간 이전지출은 월 평균 20만107원이었다. 4분기에 들어서자 14.6%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구 간 이전지출이 감소한 원인으로 청탁금지법을 들 수 있다"며 "청탁금지법 이외에도 혼인 건수가 감소한 측면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