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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12주전 태아 성별 감별 허용 논란


입력 2017.02.25 14:43 수정 2017.02.25 14:44        스팟뉴스팀

스위스에서도 태아의 성별을 산모에게 알리는 문제를 놓고 국가 기관과 정부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공영방송 SRF는 24일(현지시간) 국가윤리위원회가 12주 전에도 임신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연방정부는 임신 12주전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법률의 초안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스위스에서는 임신 12주 전에는 낙태가 합법이다. 임신 12주 전 성별 감별은 이미 금지돼 있지만 태아의 질병 검사와 관련해 성별 고지를 허용할 수 있는지가 현행법에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이 부분을 보완하려 하고 있다.

윤리위원회는 "스위스에서는 남녀 선호가 없으므로 산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 권리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임신 초기 태아 성별 고지 논란은 임신부 혈액검사로 태아 성별을 확인하는 검사방법이 확산하면서 차라리 임신부가 병원에서 적절한 확인을 받는 게 낫다는 여론이 조성돼 불거졌다.

한국은 태아성별 고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2008년 7월 법 개정을 통해 임신 32주 이후에는 성별 고지를 허용하고 있다.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중국, 인도 등은 태아 성별 감별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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