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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대인배상금, 다음달부터 확 바뀐다


입력 2017.02.26 12:00 수정 2017.02.26 16:30        부광우 기자

표준약관 개정,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기준 현실화

안내절차 개선, 대인배상보험금 지급 투명성 제고

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이 큰 폭으로 개선된다.ⓒ게티이미지뱅크 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이 큰 폭으로 개선된다.ⓒ게티이미지뱅크

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이 큰 폭으로 개선된다.

표준약관 개정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기준이 현실화되고, 안내 절차도 개선돼 좀 더 투명한 대인배상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부터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해 개정된 표준약관과 지급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선된 안내절차가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장례비와 사망 위자료 등이 상향 조정된다.

장례비는 1인 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른다. 사망 위자료는 19~60세가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19세 미만과 60세 이상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바뀐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 등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자동차보험의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중상해자에 대한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신설된다.

입원 중인 교통사고 중상해자에게 올해 상반기 일용근로자 임금인 8만4629원을 기준으로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만 7세 미만 유아도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 최대 60일까지 입원간병비가 인정된다.

동승자에 대한 감액기준도 명료화된다. 동승자 감액기준상 동승형태를 기존 12가지에서 6가지로 단순화하고 음주운전동승자 감액비율을 명시, 보험사의 보험금 산정과 지급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 음주운전 억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개선되는 안내절차 중 하나로 피해자에 대한 합의서 양식이 바뀐다.

일부 보험사들은 합의 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제외한 합의금 총액만을 안내해 왔다. 이 때문에 지급항목 누락이 있어도 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금의 종류와 세부 지급항목을 합의서에 표시하고, 보상직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세부 지급항목을 설명하도록 했다.

피해자에 대한 병원별 치료비내역 통지제도도 신설된다.

일부 병원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치료비 과잉청구에 따른 보험금누수를 막기 위해,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내역 통지 시 피해자에게 병원별 치료비내역도 함께 알리도록 조치했다.

또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상해등급 통지제도가 마련된다.

피해자 상해등급은 보험계약자(가해자)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내역 통지 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종류별 내역과 함께 피해자의 상해등급도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 등으로 동시에 통지하도록 했다.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내역서 양식도 손질된다.

지급내역서로 제공하는 정보범위를 확대해 보험소비자(가·피해자)가 대인배상보험금의 적정성을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대인배상보험금 지급내역서를 통해 세부 지급항목별 금액을 제공한다. 다만, 보험소비자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통지사항과 선택통지사항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개정된 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현실화된 위자료와 장례비 등을 지급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차량 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는 개정된 약관에 따라 입원 간병비를 보험사에 꼭 청구해 달라”며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에 대한 대인배상보험금은 40%가 감액 지급되니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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