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삼성, 쇄신 시동 가시화...첫 단추는 정경유착 고리끊기


입력 2017.02.24 11:46 수정 2017.02.24 11:49        이홍석·이배운 기자

삼성전자, 이사회서 10억 이상 후원 이사회 의결 의무화 결정

전 계열사로 확대 적용될 전망...미전실 해체도 가속화될 듯

삼성이 경영 투명성 향상과 준법경영 강화를 위한 쇄신에 시동을 걸었다. 그 첫 단계로 최순실게이트로 불거진 정경유착 고리 끊기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서초사옥 전경.ⓒ데일리안 삼성이 경영 투명성 향상과 준법경영 강화를 위한 쇄신에 시동을 걸었다. 그 첫 단계로 최순실게이트로 불거진 정경유착 고리 끊기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서초사옥 전경.ⓒ데일리안
삼성이 경영 투명성 향상과 준법경영 강화를 위한 쇄신에 시동을 걸었다. 그 첫 단계로 최순실게이트로 불거진 정경유착 고리 끊기에 나섰다.

삼성전자가 24일 이사회를 통해 후원금 및 사회공헌기금에 대해 ▲10억원 이상 이사회 의결 의무화 ▲사전 심사를 위한 ‘심의회의’ 신설 ▲분기별 운영현황과 집행결과 점검 등 실행 방안을 마련한 것은 정경유착 고리를 끊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다.

외부 단체나 기관의 요청에 따른 기부, 후원, 협찬 등의 ‘후원금’과 삼성전자의 사회봉사활동, 산학지원, 그룹 재단을 통한 기부 등 ‘사회공헌기금’이 모두 해당된다.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목적을 좀 더 까다롭게 보겠다는 것이다.

심의회의 신설은 사전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며 의결사항을 외부공시하고 분기별로 운영현황과 집행결과를 점검하겠다는 것은 외부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러한 쇄신안 의결은 앞으로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겠다는 것으로 무리한 지원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룹 총수 구속으로 이어진 최순실게이트와 같은 사태를 두 번 다시 겪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순실에게 약 430억원의 금액을 지원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삼성은 이에 대해 청와대의 강요와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지원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삼성은 뇌물죄의 부당함을 재판에서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모든 지원과 후원을 면밀한 검토 후에 집행해 오해와 논란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것이 삼성의 방침이다.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가 이같은 내용의 쇄신안을 의결한 만큼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삼성의 두 번째 쇄신안은 이 부회장이 국회에서 약속한 미래전략실 해체가 될 전망이다.

내달 중으로 예상되고 있는 미전실 해체는 지난해 12월 이 부회장이 국회 국정조사에 약속한 사안으로 그동안 시기를 특검 수사 종료 후로 밝혀 왔다.

현재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28일로 종료되면 3월 초순 미전실 해체를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지난 17일 구속되면서 미전실 해체가 상당기간 미뤄지는 것이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그룹 총수가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안인데다 쇄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미전실 해체가 이뤄지면 삼성은 각 계열사별로 자율경영과 이사회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전실이 담당했던 계열사 간 업무조정, 경영진단, 채용, 인수합병(M&A) 기능 등은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생명 등 3대 주력 계열사로 분산 이전될 전망이다.

향후 각 분야별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 분야별 지주회사가 이를 담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법·제도 개선과 자금 등이 충족돼야 하는 사안으로 상당기간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는 아직은 먼 이야기라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삼성 측은 “특검 수사 종료 후 해체하겠다는 것 외에 아직 미전실 해체 등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