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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틈새시장' 가로주택정비사업 급물살


입력 2017.02.24 06:00 수정 2017.02.24 07:48        권이상 기자

관련법 개정으로 사업추진 환경 개선

올해 말 첫 준공 단지도 나올 예정

가로주택 정비사업 1호 사업지인 서울 중랑구 면목우성주택 전경(자료사진)과 서울 가로주택정비사업 현황.ⓒ연합뉴스, 서울시, 업계종합 가로주택 정비사업 1호 사업지인 서울 중랑구 면목우성주택 전경(자료사진)과 서울 가로주택정비사업 현황.ⓒ연합뉴스, 서울시, 업계종합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틈새시장’으로 떠오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는 모습이다. 일반 정비사업보다 2∼3년 정도로 비교적 짧은 사업기간과 최근 관련법이 개정되는 등 사업추진 환경이 더 좋아졌기 때문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와 접한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일명 ‘미니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며, 서울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업비·이주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는 면목동 우성주택 등 총 11개의 조합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초구 일대 양재동 한신빌라, 방배동 한국·상록연립, 서초동 현대·성원·동성·삼진빌라 등 강남권에서도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작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정·시행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인 서울 중랑구 면목우성 정비사업이 이르면 7월 첫삽을 뜰 예정이다.

이곳은 1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며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공동사업시행자로 나섰던 시공사가 부실을 겪으며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시공사로 한양건설이 맡으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면목 우성주택은 면적 1456㎡에 지하 1층~지상 7층, 아파트 42가구를 건립하려는 계획은 기존과 같고, 가구별 전용면적은 48~57㎡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현재 관리처분계획 변경과 이주 및 철거를 앞두고 있다.

또 지방에서는 강원 홍천군에서도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11월 연제구 거제동 가로주택조합이 1호 사업장으로 출범해 시공사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토부가 시범지구 5곳(서울 중랑면목지구, 인천 석정지구, 부천 중동지구, 수원 파장1·2지구)을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연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전국 1호 완공 단지가 나온다. 강동구 천호동의 동도하이츠빌라(동도연립) 41가구를 지하1층~지상7층 1개동, 96가구로 재건축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지난해 11월 착공에 들어가 올해 말 완공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지난 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관되면서다. 이에 따라 사업여건이 한층 좋아졌다는 평가다.

이미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사업절차가 축소된 점도 매력적이다. 일반 정비사업의 사업은 ‘정비계획수립→안전진단→정비구역 지정→추진위 구성→조합설립인가→건축심의→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이주 및 착공’으로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해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통합심의→사업시행인가→이주 및 착공’으로 사업 절차가 간소하다.

건축 특례도 제공된다. 대지의 조경이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기준, 건폐율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 공동이용시설·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상한 혜택도 부여된다. 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서울시는 최대 20%의 용적률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주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소형 및 지역건설사의 틈새시장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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