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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김창수 사장 연임키로…금감원 징계 '변수'


입력 2017.02.23 13:27 수정 2017.02.23 13:35        부광우 기자

김 사장 재선임, 다음 달 24일 정기 주총 안건 확정

자살보험금 관련 CEO 제재 '암초'…행정소송 후폭풍 부나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삼성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삼성

삼성생명이 김창수 사장을 재선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지급 자살보험금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는 김 사장 연임의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23일 오전 열린 이사회에서 김 사장 재선임을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올리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정기 주총은 다음달 24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삼성금융캠퍼스에서 열릴 계획이다.

김 사장은 2014년 1월 삼성생명 사장을 맡아 지난 3년 간 회사를 이끌어 왔다. 지난달 1월 말 임기가 종료됐지만,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삼성그룹 사장단 인사가 미뤄지면서 다음 주총 때까지 임시로 자리를 지키던 상태였다.

문제는 금융감독원의 징계 여부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보사 3곳에 대해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선 지난해 11월 각 보험사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를 포함한 징계범위를 예고했다. 만약 징계가 현실화되면 대상 보험사의 대표이사들은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향후 3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해임권고 시에는 5년 간 임원 선임이 불가능하다.

만약 금감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면, 김 사장은 새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암초를 만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중징계 시 삼성생명 측이 반발해 행정소송으로 맞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야하는 까닭에 최종 징계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또 사안이 민감한 만큼 금감원의 이날 제재 심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보류될 가능성도 있다. 제재심은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 열린다.

한편, 삼성생명은 다음달 주총에서 최신형 CPC전략실장(부사장)을 사내이사에 신규 선임하고, 김두철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는 안건 등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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