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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무역원활화협정 본격 발효…수출여건 개선 기대


입력 2017.02.23 12:44 수정 2017.02.24 10:34        배근미 기자

WTO 설립 후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 22일 본격 발효

개도국 의무 부여 '의의'...무역비용 14% 감소 등 기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이 최근 본격 발효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수출여건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WTO 일반이사회에서 무역원활화협정을 WTO 협정에 편입하기 위한 의정서가 채택된 이후 르완다와 오만 등 4개 국가가 의정서를 추가로 기탁하면서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22일 오후 1시 무역원활화협정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WTO 관련 협정은 회원국의 2/3가 수락한 때 수락 회원국에 대해 발효되며,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7월 WTO 회원국 가운데 10번째로 의정서를 기탁한 바 있다.

이번 협정은 1995년 WTO 설립 이후 최초로 타결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이행능력에 따라 의무를 부여하고 선진국의 지원 규모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WTO 역사 상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WTO 측은 이번 협정 발효 시 전세계적으로 평균 14.3%의 무역비용 감소와 수출 1조달러 증가, GDP 성장률 0.54% 증가를 전망했다.

당국 역시 이번 협정을 통해 WTO 회원국들의 통관절차 개선과 무역비용 감소로 국내 기업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국내 중소기업이 개도국에 수출하는 경우 겪어야 했던 과도한 통관절차와 비용, 자의적 품목 분류에 따른 부당한 관세 징수 등 다양한 통관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정의 일환으로 개도국 관세 당국자를 초청해 무역원활화협정 이행을 위한 능력 배양 및 현지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무역원활화협정 국·영문본 및 해설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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