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박근혜 대통령, 헌재 출석 여부 26일까지 결정해야


입력 2017.02.23 06:30 수정 2017.02.23 06:34        이충재 기자

헌재, 최종기일 27일로 연기…3월13일 이전 선고 가능

대통령측 "출석 여부 아직 미정"…소추위원 질문 부담

2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서석구 변호사를 비롯한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서석구 변호사를 비롯한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측의 요청에 따라 당초 24일 예정된 최종 변론기일을 연기한 것.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들께서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 재판부에서도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다"며 "이에 2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은 이날 대통령의 최종변론 출석 여부를 밝히기로 했으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측에 "최종변론 기일 하루 전까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측은 26일까지 출석 여부를 밝혀야 한다. 박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나온다면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종 변론기일이 연기됐지만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는 이 권한대행의 퇴임 일인 3월 13일 전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3일을 넘기면 '7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선고 결과 자체에도 영향을 미쳐 정당성-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7인 체제에서는 재판관 2명만 반대라도 탄핵이 기각돼 박 대통령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충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