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헌재 출석 여부 26일까지 결정해야
헌재, 최종기일 27일로 연기…3월13일 이전 선고 가능
대통령측 "출석 여부 아직 미정"…소추위원 질문 부담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측의 요청에 따라 당초 24일 예정된 최종 변론기일을 연기한 것.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들께서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 재판부에서도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다"며 "이에 2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은 이날 대통령의 최종변론 출석 여부를 밝히기로 했으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측에 "최종변론 기일 하루 전까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측은 26일까지 출석 여부를 밝혀야 한다. 박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나온다면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종 변론기일이 연기됐지만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는 이 권한대행의 퇴임 일인 3월 13일 전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3일을 넘기면 '7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선고 결과 자체에도 영향을 미쳐 정당성-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7인 체제에서는 재판관 2명만 반대라도 탄핵이 기각돼 박 대통령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