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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측 강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심판 지연 목적"


입력 2017.02.22 18:22 수정 2017.02.22 18:23        스팟뉴스팀

신청 받아들여지면 강 재판관 제외…소송 지연 목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기각 가능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박 대통령 대리인들이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낸 것과 관련, 헌재가 이를 기각했다.(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박 대통령 대리인들이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낸 것과 관련, 헌재가 이를 기각했다.(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신청 받아들여지면 강 재판관 제외…소송 지연 목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기각 가능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박 대통령 대리인들이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낸 것과 관련, 헌재가 이를 기각했다.

박 대통령 측은 22일 16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는 강 재판관이 불공장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기피 신청을 냈다.

헌재법 제24조 3항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탄핵심판은 강 재판관을 제외한 7인 재판부로 심리를 이어가게 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헌재는 즉시 이를 기각하고, 해당 기피신청이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하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강 재판관이 청구인측으로 하여금 준비서면이라는 이름 하에 소추장 내용을 불법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변경된 소추장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고 불공정·편파적으로 진행했다며 기피신청 사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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