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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 7월부터 신용카드로 전자납부 가능해진다


입력 2017.02.23 06:00 수정 2017.02.23 06:25        이소희 기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직장어린이집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직장어린이집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

그간 현금 납부만 가능했던 과밀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용카드 등으로도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게 개별법령에 명시토록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2015년 개정돼 지난해 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밀부담금 납부방법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이 17일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과밀부담금은 서울시 내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서울시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부 의무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만 가능했었다.

앞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세, 도로점용료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등을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해지게 된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안 협의 과정에서 관계기관에서 제출된 내용을 일부 반영했다.

저출산 시대에 직장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은 과밀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천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자동으로 조정된 영종·용유·무의도 일부지역을 당초 권역인 성장관리권역으로 원상회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해제는 공항시설이 이미 입주됐거나 개발계획 미수립으로 향후 개발사업 추진이 불투명해 경자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4차례에 걸쳐 해제한 바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거나, 우편(세종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이나 팩스(044-201-5562)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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