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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칭'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 기승


입력 2017.02.23 06:00 수정 2017.02.23 08:12        배상철 기자

신빙성 담보 언론사 기사 모방한 광고 등으로 소비자 현혹

저축은행 행세하며 대출 유도 후 오리발, 관리감독 절실

대부중개업체들의 불법적인 광고와 저축은행 대출모집인 사칭으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데일리안 대부중개업체들의 불법적인 광고와 저축은행 대출모집인 사칭으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데일리안

#최근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전화로 연결된 모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결심했다. 대출이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알선해줄 수 있다는 모집인의 설명을 믿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대출은 대부업체로부터 집행된 것을 알고 항의했지만, 신용등급 문제 등으로 저축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금융당국의 규제로 제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에 편승하는 대부업체들의 사기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객관성을 가장한 기사 형태의 대출 광고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어 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금융감독원의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대부중개업자들이 중개한 대부금액은 3조5042억원으로 2015년 상반기 2조3444억원보다 49.47%나 급증했다.

대부중개업 규모도 커져 2016년 상반기 대부중개업자 수는 2396개로 2015년 상반기보다 290개(13.77%) 늘었고 중개건수는 66만3000건으로 12만1000건(22,32%) 증가했다. 대부중개업자들의 중개수수료도 같은 기간 1008억원에서 1453억원으로 44% 상승했다.

이는 1·2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대부업체로 대출 수요가 몰린 최근 추세와 지난 2015년 대부업체에 대한 TV광고 시간제한으로 대부중개업자가 늘어난 현상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문제는 경쟁이 치열해진 대부중개업체들이 불법적인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에는 ‘[속보] 서민 대출 특별금리 연 5%, 1달간 평균 50만원 이자 절감’, ‘[한국경제] 5% 저금리 대출 화제···서민들 절실 왜?’ 등 언론사의 기사를 모방한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형태의 광고는 실제 기사와 구별하기 쉽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대부업법상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문구를 넣지 않아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북구청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대부중개업체의 광고에는 업체의 명칭 또는 대표자 이름,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이 포함돼야 한다”며 “대부중개업 등록 시 관할지자체에서 사전교육을 실시하며 3년마다 정기점검을 하고 있지만 불법 광고를 모두 잡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심지어 대부중개업체들이 대출 상담과정에서 저축은행의 수탁법인인 것처럼 고객을 안심시킨 후 대부업체에서 대출받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을 듯이 말하다가 결국에는 신용등급과 카드연체 실적 등을 문제 삼아 대부업체로 대출을 돌리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중개업체인 토마토플러스대부는 웰컴저축은행과 독점 계약을 맺고 있는 수탁업체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지만 사실 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중개업체인 오케이론 역시 여러 저축은행들의 금리 조건을 비교한 후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저축은행중앙회의 대출모집인조회 결과 오케이론과 대출모집계약을 맺은 저축은행은 없었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의 경우 광고를 낼 때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광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부중개업체와 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중개업체가 웰컴저축은행과 수탁계약을 맺었다고 한다면 이는 사기"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권 대부중개업체의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관계자는 “대부중개업체의 저축은행 대출모집인 사칭 문제는 신고가 들어오면 지도점검을 나가서 행정조치 하는 방법뿐”이라며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배상철 기자 (chulc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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