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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잃어버렸다면 알리세요...가까운 은행·관공서·신용평가회사에


입력 2017.02.22 12:00 수정 2017.02.22 11:28        배근미 기자

금감원, 34번째 금융꿀팁 '신분증 분실시 금융피해 예방요령' 발표

분실신고 시 당사자 본인 확인 강화...사전 신용조회 차단도 가능

신분증 분실 시 가까운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등에 이같은 사실을 최대한 신속히 알려야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피해를 막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34번째 금융꿀팁으로 신분증 분실 시 금융피해 예방요령 3가지를 발표했다.

먼저 분실 즉시 가까운 주민센터(주민등록증)나 경찰서(운전면허증)를 방문해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민원24나 도로교통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분실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사실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돼 금융사는 영업점 내 계좌 개설 및 카드재발급 거래 시 전산망을 통해 신분증 분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신분증 분실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된다면 가까운 은행이나 금감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시스템에 신청하면 금융정보 공유망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등록돼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거래 시 금융사가 거래 당사자의 본인 확인 강화에 나서게 된다.

신용조회회사(CB)를 통해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란 제3자에 의한 명의도용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수사기관에 신분증 분실신고를 한 사람에 한해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미리 설정한 내용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용조회를 차단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증빙서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며, 신청일로부터 한 달 간 서비스가 제공된 뒤 자동으로 해제된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메인화면 내 '전국민 무료 금융면의보호'(나이스평가정보)나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코리아크레딧뷰로)를 클릭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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