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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금지…지자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입력 2017.02.22 06:30 수정 2017.02.21 17:46        박진여 기자

주민번호 수집 규정한 자치법규 1517건 중 432건 발굴해 정비 착수

주민투표조례 등 각종 공익신고에서 주민번호 관련 법규 일제정비

행자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규정한 자치법규 1517건에 대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자치법규 453건을 발굴해 정비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행자부 제공 행자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규정한 자치법규 1517건에 대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자치법규 453건을 발굴해 정비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행자부 제공

주민번호 수집 규정한 자치법규 1517건 중 432건 발굴해 정비 착수
주민투표조례 등 각종 공익신고에서 주민번호 관련 법규 일제정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으나, 여전히 주민번호 확인을 요구하는 관행이 계속되면서 행정자치부가 관련 법규 정비에 나섰다.

행자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규정한 자치법규 1517건에 대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자치법규 453건을 발굴해 정비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실제 캠핑을 떠난 A 씨는 해당 지역 관용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해 사고 처리와 각종 검사 과정에서 관용차량을 운전하던 공무원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요구받았다.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 주민등록번호수집 법정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됐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서는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 주민투표조례가 법령에 근거없이 제정된 조례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에 따르면 77개 지방자치단체 조례 가운데 161개 조문에서 △청구인 서명부 작성 △주민투표청구서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68곳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폐기물 무단투척 신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부조리 신고, 도로부속물손괴자 신고 등 각종 공익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조례가 다수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사안을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2015년 7월 이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독려하던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법령의 근거 없이 자치법규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자치법규의 개선을 지원해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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