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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전 근로시간 단축 판결 부작용 우려”


입력 2017.02.21 17:15 수정 2017.02.21 17:21        이광영 기자

대한상의, 주요 노동판결 및 기업의 대응전략 설명회 개최

김동욱 변호사 “근로시간 단축, 판결 앞서 입법적 해결돼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1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한‘최근 주요 노동판결 및 기업의 대응전략 설명회’ 모습.ⓒ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1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한‘최근 주요 노동판결 및 기업의 대응전략 설명회’ 모습.ⓒ대한상공회의소

상의, 주요 노동판결 및 기업의 대응전략 설명회 개최
김동욱 변호사 “근로시간 단축, 판결 앞서 입법적 해결돼야”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국회는 입법적 해법을 마련하고, 기업은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제 등으로 장시간근로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입법 전에 판결이 나올 경우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최근 주요 노동판결 및 기업의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이날 강연을 통해 올해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로 그간 합법적으로 인식돼 온 관행들을 뒤엎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여부(근로시간 단축)’와 ‘사내도급과 불법파견의 구별기준’을 손꼽았다.

김 변호사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14건의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면서 ”이중 11건은 하급법원에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며 근로자 손을 들어줬고, 3건은 반대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용자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대법원이 근로자 손을 들어준 하급법원과 입장을 같이 할 경우 법 개정과 무관하게 주 68시간(기본40시간+연장12시간+휴일16시간)의 근로시간이 52시간(기본40시간+연장․휴일12시간)으로 줄어들어 산업현장에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가령 기업들은 토·일요일과 같은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 할증(50%)과 연장근로 할증(50%)을 중복해 100% 할증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과거 3년간 지급하지 않았던 연장근로 할증수당에 대한 소급분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둘러싼 줄소송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김 변호사는 중소기업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취업기피 현상으로 신규채용을 할 수 없고 중복할증에 따른 인건비 부담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은 곧 납기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기존 관행대로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할 경우 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의 해법으로 “국회가 대법원 판결 전에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기업규모별로 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노사합의시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여야간 입장차로 입법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기업들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제 도입, 공정효율화 등을 통해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 불법파견 논쟁, 산업전반으로 확산 중…“엄격한 파견규제 전향적 확대해야”

김동욱 변호사는 사내하도급과 불법파견 구분문제에 대해 “법상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생긴 불법파견 분쟁이 자동차산업에서 철강, 서비스산업 등 산업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법원의 불법파견 판단요소를 토대로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으로 오인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법원이 사내하도급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보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판결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철강업체 불법파견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광주고등법원은 철강업체의 사내하도급에 대해 직접공정과 분리된 간접공정이라도 일정한 흐름을 갖는 공정(연속흐름공정)인 경우 불법파견으로 봐야 한다는 선고를 내린바 있다. 그간 법원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직접 생산공정의 사내하도급에 한해 불법파견으로 인정해 왔다.

김 변호사는 “만일 철강업체 사내하도급 사건이 대법원에서 원심과 같이 불법파견으로 판결할 경우 제조업에서의 노무도급 사용은 사실상 금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불법파견의 원인이 되고 있는 엄격한 파견규제를 전향적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올해 주목해야할 노동현안으로 △출퇴근 재해의 산재인정, △포괄임금제 성립요건, △무기계약직 전환자와 정규직 차별 등을 꼽았다.

김 변호사는 “최근 노동현안과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며 “노동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인사관리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노동판결 동향을 살펴보고 기업의 적법한 인사노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는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광영 기자 (gwang0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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