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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연장' 대립…'연장 법안' 처리 가능성 낮아져


입력 2017.02.21 06:30 수정 2017.02.21 08:20        이충재 기자

추미애 "21일까지 결단"…여당 반대로 사실상 '불가능'

정세균 의장 "직권상정 요건 갖춰지지 않으면 어렵다"

정치권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 시끄럽다. 연장 승인의 키를 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과 야권의 기간연장 요청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자유한국당도 반대의 장벽을 쳤다.(자료사진)ⓒ데일리안 정치권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 시끄럽다. 연장 승인의 키를 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과 야권의 기간연장 요청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자유한국당도 반대의 장벽을 쳤다.(자료사진)ⓒ데일리안

정치권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 시끄럽다. 연장 승인의 키를 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과 야권의 기간연장 요청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자유한국당도 반대의 장벽을 쳤다.

특검 연장에 사활을 건 더불어민주당의 스텝은 꼬이고 있다. 당장 황 권한대행이 연장 승인을 거부할 경우, '제1당의 힘'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여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산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은 황 대행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수사 기간을 120일로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선 여당의 반대를 넘어서야 하는 등 첩첩산중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특검의 수사기간을 현행 7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야당, 황교안 '연장승인' 압박→개정안 직권상정 시도

우선 민주당은 21일 특검 연장관련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황 권한대행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야4당 대표도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황 권한대행에게 특검 연장을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행은 늦어도 내일까지 특검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가 '데드라인'을 21일로 못박은 것은 늦어도 23일에는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특검 수사기간 종료시점은 오는 28일이다.

하지만 이날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기간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하면서 연장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특검법 연장안을 통과시키려면 여야 4당의 합의가 필요하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선 정국에 특검 수사를 이용한다는 대선용 정치수단에 불과하다"며 야당과의 협상 여지를 완전히 닫아뒀다.

야당 '국가 비상사태 아니냐'vs여당 '대선용 정치수단에 불과'

야권 일각에선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가능한 경우를 △천재지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야당은 현재 탄핵정국을 '국가비상사태'로 보면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어느 하나도 직권상정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정 의장은 여야 합의 원칙을 거론하며 "(직권상정은)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게다가 설사 야당이 무슨 수를 동원해서 특검기간 연장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벽에 부딪힌다. 현행법상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에 공포를 요청하면 황 권한대행은 15일 이내 이를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가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기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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