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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상경영]커지는 ‘경영공백’ ...해외 M&A 성장동력 ‘난망’


입력 2017.02.20 13:49 수정 2017.02.20 14:39        이홍석 기자

지난 3년간 15개 기업 인수...신성장동력 확보 활발

'사내이사'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기대하기 어려워져

삼성그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으로 경영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너 부재에 따른 리스크가 인수합병(M&A) 활동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사진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모습.ⓒ연합뉴스 삼성그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으로 경영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너 부재에 따른 리스크가 인수합병(M&A) 활동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사진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모습.ⓒ연합뉴스
삼성그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으로 경영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너 부재에 따른 리스크가 인수합병(M&A) 활동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일 재계와 삼성 등에 따르면 삼성의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는 올 초만에도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M&A 활동이 예고됐으나 그룹 총수의 구속으로 모든 상황이 바뀐 상태다.

향후 재판 일정이 변수이기는 하지만 오는 5월 말까지는 이재용 부회장의 옥중경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은 기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역할을 대체하겠지만 많은 고민과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M&A 사안을 다루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올 초 만해도 삼성전자는 지난해를 뛰어넘는 M&A를 예고했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 전면에 나선 뒤 M&A를 기업가치 상승과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해 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전면에 등장한 2014년부터 지난 3년간 총 15개의 해외 기업을 인수했다. 사물인터넷(IoT) 개방형 플랫폼 기업 스마트싱스를 시작으로 인공지능(AI) 플랫폼 개발기업 비브랩스, 클라우드 관련 업체 조이언트, 전장부품업체 하만 등의 인수를 잇달아 결정했다.

지난해에는 6월 조이언트를 시작으로 애드기어·데이코·비브랩스·하만·뉴넷캐나다 등의 기업들을 매월 인수하는 등 광폭행보를 보였다. 중국 전기차업체 비야디(BYD)에 대한 지분투자까지 포함하면 금액만도 약 10조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말 이 부회장이 사내이사로 선임되면서 올해는 이러한 M&A 활동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터여서 아쉬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삼성전자는 연결기준으로 65조~70조원의 순현금을 유지하고 있는 등 인수자금 실탄은 충분한 상황이다.

하지만 오너가 구속되면서 이러한 인수자금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묵혀둘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기업의 해외 M&A 규모로는 사상 최대인 80억달러가 투입되는 하만 인수도 스마트카 등 전장부품사업 강화를 위해 수개월간에 걸쳐 수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이뤄졌다.

하만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임시 주주총회에서 주주 67%의 동의로 삼성전자 인수안을 통과시키면서 외견상으로는 인수가 원활하게 이뤄졌지만 그 과정에는 많은 굴곡이 있었다.

일부 소액주주들이 인수가격 저 평가 등으로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주총을 앞두고 악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일부 헤지펀드들이 합병 반대 의사를 내비치며 하만 경영진들은 이들의 설득에 적극 나서야만 했다.

특히 국내가 아닌 해외 M&A건을 추진하려면 기업인이의 글로벌 경영활동이 필수여서 영어의 몸인 상태에서는 결정이 쉽지 않다. 주요 업무를 실무진들이 처리한다고 해도 하만과 같이 대규모 건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CEO)가 최종 결정 전에 직접 현지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재계의 중론이다.

이 때문에 과감한 행보로 M&A 업계의 큰손으로 꼽혔던 삼성이 소극적인 모드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도 약화될 전망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들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며 “법에 따라 잘못을 처벌하더라도 기업 경영활동에 최대한 차질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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