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측 최종변론기일 연기 요청 수용할까
대통령 측 "3월 2~3일로 미뤄달라"…고용태 증인 재신청
수용 시 결정선고 이정미 대행 퇴임 후…대통령 측에 유리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한 가운데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박 대통령 측에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제출한 ‘변론종결 기일 지정에 관한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의견’ 서면을 통해 최종 변론기일을 3월 2일 혹은 3일로 다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 측이 요구한 일정은 당초 헌재가 밝힌 이달 24일에서 일주일 가량 늦춘 내달 2일 혹은 3일이다. 박 대통령 측은 서면에서 “추가 증인신문과 녹음파일 증거조사를 거치면 최종변론은 3월 2~3일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가 직권으로 증인취소한 더블루 K 전 이사 고영태 씨를 증인으로 재신청했다. ‘고영태 녹음파일’ 14건을 심판정에서 재생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도 요청했다.
만약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선고 시점은 이 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최종변론 이후 판결은 통상 2주 정도 소요돼 왔다.
법조계에서는 이 경우 재판관 2명의 반대만으로도 탄핵이 기각될 수 있어 박 대통령 측에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도 집중 검토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의 변론종결 기일 출석 및 최종 의견진술 여부 관련 문건’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피청구인은 박 대통령을 의미한다.
박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은 모든 증거조사가 끝난 뒤 정해진 최종변론기일에서 최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건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손 변호사는 또 “일각에서 ‘국회 소추위원의 질문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반복해 강조하는 것은 대통령의 최후 진술권의 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다”며 “‘최후 진술하러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일종의 으름장으로 들린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검토해 20일 열릴 15차 변론기일에 '최종 변론기일 연기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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