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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측 최종변론기일 연기 요청 수용할까


입력 2017.02.20 06:30 수정 2017.02.19 20:33        고수정 기자

대통령 측 "3월 2~3일로 미뤄달라"…고용태 증인 재신청

수용 시 결정선고 이정미 대행 퇴임 후…대통령 측에 유리

박근혜 대통령 측이 19일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을 내달 2일 혹은 3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1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서석구 변호사(가운데)를 비롯한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입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측이 19일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을 내달 2일 혹은 3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1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서석구 변호사(가운데)를 비롯한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입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한 가운데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박 대통령 측에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제출한 ‘변론종결 기일 지정에 관한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의견’ 서면을 통해 최종 변론기일을 3월 2일 혹은 3일로 다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 측이 요구한 일정은 당초 헌재가 밝힌 이달 24일에서 일주일 가량 늦춘 내달 2일 혹은 3일이다. 박 대통령 측은 서면에서 “추가 증인신문과 녹음파일 증거조사를 거치면 최종변론은 3월 2~3일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가 직권으로 증인취소한 더블루 K 전 이사 고영태 씨를 증인으로 재신청했다. ‘고영태 녹음파일’ 14건을 심판정에서 재생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도 요청했다.

만약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선고 시점은 이 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최종변론 이후 판결은 통상 2주 정도 소요돼 왔다.

법조계에서는 이 경우 재판관 2명의 반대만으로도 탄핵이 기각될 수 있어 박 대통령 측에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도 집중 검토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의 변론종결 기일 출석 및 최종 의견진술 여부 관련 문건’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피청구인은 박 대통령을 의미한다.

박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은 모든 증거조사가 끝난 뒤 정해진 최종변론기일에서 최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건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손 변호사는 또 “일각에서 ‘국회 소추위원의 질문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반복해 강조하는 것은 대통령의 최후 진술권의 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다”며 “‘최후 진술하러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일종의 으름장으로 들린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검토해 20일 열릴 15차 변론기일에 '최종 변론기일 연기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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