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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르면 오늘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한다


입력 2017.02.19 15:21 수정 2017.02.19 15:23        스팟뉴스팀

재소환 대신 영장청구에 무게…직권남용·최순실 내사방해 혐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18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18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50)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19~20일 사이에 결정할 방침이다.

19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앞서 18일 오전 소환해 19시간 가까이 밤샘 조사한 우 전 수석의 진술과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우 전 수석에 대해선 금명간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져, 이르면 오늘 내 청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을 한 차례 더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수사 기간이 이달 28일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해 되도록 빨리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최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전날(18일) 오전 9시 53분경 특검에 출석해 이날 새벽 4시 44분경까지 조사를 받았으며,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 씨와는 일면식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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