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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공략 나선 유승민, "어르신 위한 나라 만들 것"


입력 2017.02.19 15:00 수정 2017.02.19 15:23        고수정 기자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공약 4가지 발표

"인간다운 생활은 국가가 지켜야…독거노인 '벗' 되겠다"

바른정당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19일 ‘어르신 공약’을 발표하며 노년층 세몰이에 나섰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바른정당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19일 ‘어르신 공약’을 발표하며 노년층 세몰이에 나섰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바른정당의 대선 경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19일 ‘어르신 공약’을 발표하며 노년층 세몰이에 나섰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르신들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은 국가가 지켜야 한다. 우리는 자유와 시장경제를 말하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사회적 권리’에 대해 말해야 한다”며 노년층에 관한 공약 네 가지를 발표했다.

유 의원이 약속한 사항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기준금액 상향 및 본인부담 축소 △치매 및 장기요양 환자 지원 강화 △독거 노인 벗 만들어 드리기 등이다.

먼저 유 의원은 “어르신의 절반이 빈곤층으로, 연령을 떠나 빈곤층을 위해 가장 중요한 복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라며 “그런데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못 받는 국민이 대략 100만 명 정도이며, 그 중 상당수는 어르신”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가난은 가족이 아니라, 사회가, 국가가 책임진다는 식으로 인식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부양가족의무 조항을 폐지한다면 연평균 약 8〜10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추정이 있지만,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 정도의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는 소득과 재산의 철저한 심사와 구상권 행사 등으로 해결하겠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향후 기초연금제도를 개편할 때도 노인빈곤 해결의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네의원의 경우 기준금액을 현행 1만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올리고, 진료비가 2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금액의 10%를 부담하고, 2만 원 초과 시 총진료비의 20%를 부담하도록 하겠다”며 “약국의 경우에도 기준금액을 현행 1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올리고, 약값이 1만 5000원 이하인 경우 해당금액의 10%를 부담하고, 1만 5000원 초과시 총 약값의 20%를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 의원은 ‘치매 및 장기요양 환자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그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을 완화하겠다”며 “선제적 예방을 위해 치매 3대 고위험군을 적극 보살펴 드리겠다. 상태 변화에 따라 병원치료 또는 장기요양등급판정 의뢰 및 관내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으로 연결하는 등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들을 찾아가고,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모델을 개발·운영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공약했다. 또한 ‘사회적 경제’ 및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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