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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리스크' 삼성 후폭풍...위축되는 그룹주


입력 2017.02.19 11:16 수정 2017.02.19 13:30        김해원 기자

오너리스크-경제민주화법안 통과까지 앞둔 삼성전자 악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시작된 총수 구속 사태가 재계 전반에 번지는 가운데 경제민주화법안 통과 여부까지 변수로 남아았어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모습이다. ⓒ박항구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시작된 총수 구속 사태가 재계 전반에 번지는 가운데 경제민주화법안 통과 여부까지 변수로 남아았어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모습이다. ⓒ박항구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시작된 총수 구속 사태가 재계 전반에 번지는 가운데 경제민주화법안 통과 여부까지 변수로 남아았어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모습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너 리스크'이외에도 경제민주화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삼성전자와 롯데, 현대중공업, 현대차 등의 주가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경제민주화법안에는 기업 오너가 회사의 재원으로 사들인 자사주 활용, 대기업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지난 17일 삼성전자는 하락 개장해 전날보다 8000원(0.42%) 떨어진 189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그룹주들도 일제히 하락했다. 삼성물산(-1.98%), 삼성생명(-1.40%), 삼성화재(-0.39%), 삼성에스디에스(-0.78%), 삼성카드(1.67%) 등도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의 동생인 이부진 사장이 이끄는 호텔신라는 450원(0.96%) 상승한 4만7400원에 마감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그룹내 입지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한 것이다.

아울러 상법개정안도 임시국회에서 자사주에 분할회사의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 별도 유예기간 없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자사주를 활용한 의결권 확대를 기대할 수 없게 되는데 이 경우 이 부회장을 지분을 추가 매입해야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지만 삼성전자 주가를 고려해 어려운 결정이라는 분석이 많다.

롯데그룹도 악재가 겹쳤다. 검찰은 롯데에 대해서도 신동빈 회장이 대통령과 독대 후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대가로 신규면세점 특허권을 받기로 한 것이 아닌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아울러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지분 매각 소식까지 겹쳐 롯데케미칼을 제외한 전체 롯데그룹주는 지난주 줄줄이 하락마감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 지분 173만883주(5.5%)의 대량매매 거래에 착수했다. 주당 매각가격은 22만2000~23만2000원으로 할인율 8.7~12.6%에 달한다. 매각대금은 3843억~4016억원 수준이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롯데쇼핑 지분 250만5000주(8%)를 담보로 수천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담보된 주식과 이번 매각 추진 주식을 합하면 총 423만5883주(13.45%)로 신 전 부회장의 전체지분 규모다.

이지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신 전 부회장이 보유 중이던 롯데쇼핑 지분 5.5%를 블록딜 추진하는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영권 분쟁의 종료 혹은 더 강력한 분쟁을 위한 현금확보로 예상해 볼 수 있다"며 "롯데쇼핑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 종료 시나리오가 주가에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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