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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최종변론 출석 시 질문 한다”


입력 2017.02.17 20:16 수정 2017.02.17 20:16        스팟뉴스팀

대통령 측 “최후진술만 하고 신문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인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인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 측 “최후진술만 하고 신문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 특이 최종변론에서 대통령을 신문할 수 없다고 밝힌 가운데 헌재가 정반대의 의견을 밝혔다.

17일 헌재 측은 정례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9조를 들어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하는 경우 소추위원이나 재판부에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최종변론에서 진술을 하면 상대 측이나 재판부도 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16일 “최후진술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편(소추위원 측)에서도, 재판부에서도 물어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질문을 받더라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을 수 있다. 또는 대통령이 최후진술만 하고난 뒤 그냥 나가더라도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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