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충북·전북·경기 가축 26일까지 반출금지”


입력 2017.02.17 18:00 수정 2017.02.17 18:01        스팟뉴스팀

농식품부, 백신 항체시기 고려해 일주일 연장

구제역 비상 방역.ⓒ연합뉴스 구제역 비상 방역.ⓒ연합뉴스

농식품부, 백신 항체시기 고려해 일주일 연장

구제역 발생 지역의 가축 반출 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 결과 충북·전북·경기도 등 3개 지역 내 우제류 가축의 타 시·도 반출 금지 시한을 19일에서 오는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12일 시행된 전국 소 일제 백신접종과 발생 시·군 인접지역의 돼지에 대한 O형 백신 일제접종(14~18일)에 따른 항체형성 시기(1~2주)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의 농장에서 돼지를 제외하고 살아 있는 모든 축종의 농장 간 이동금지를 26일로 연장한다.

농식품부는 “돼지는 어린 돼지의 출하 특성을 고려해 경기, 충북, 전북과 인접한 강원 철원, 경북 상주, 전남 장성에 대한 이동금지 기간만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